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5년 동안 동결된 가정양육수당(10만원)을 제발 인상해주세요

가정양육수당을 인상하거나,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하여 기관에 다니는 유아와 차별 없이 가정에서 양육하거나 대안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해 동일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정부의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가정양육수당도 지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대상영유아기 아이들은 보육시설보다 엄마나 가족과 함께 양육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가 정한 표준 교육(보육) 과정 대신에 ‘대안교육’을 선택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아토피, 천식 혹은 ADHD와 같은 신체적 어려움 때문에 가정양육을 선택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편 마땅한 보육시설이 없는 농산어촌 지역에 사는 경우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이 인원은 전체 영유아의 약 4%(만 3세 이상)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정책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여러 이유로 가정양육을 선택한 아이들 간에 과도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어린이집(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경우 매월 35만원 ~ 54만원을 학부모에게 지원하고, 기관에도 매월 7만원 ~ 6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만 3~5세는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이 전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구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4』(양미선 외,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정부의 현금지원정책 관련 문서 622,988건 중 ‘가정양육수당’ 문서 발생량은 24.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해 부적절 40.5%, 매우 부적절 35.3%로 부적절하다는 의견 다수이고, 적절성 점수는 4점 평균 1.9점이며 가정양육수당 적정금액으로 46.0%는 30~50만원, 50~70만원 26.2%, 30만원 미만 21.4%, 70만원 이상 6.4% 순으로 평균 39.5만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보육교사나 유아교사의 노동은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하면서 가정양육을 하는 양육자(엄마, 아빠)의 육아 노동을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입니다. 보육전문가들은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 어머니(아버지)들의 ‘돌봄 노동’에 대한 보상을 통해 공적 영역의 양성평등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이 존재하다보니 아이를 낳은 부모들에게 0세 때는 월 100만원을 지원하고, 1세 때는 월 50만원을 지원하다가 3세가 지나면 가정양육수당으로 바뀌면서 10만원으로 줄여 버리는 것은 바람직한 저출산 대책이라고도 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유아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첫째, 유보 통합과 함께 15년째 동결된 가정양육수당을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의 80% 이상으로 인상하여야 합니다. 둘째, 부모급여에 가정양육수당을 통합하여 지원체계를 단일화하고, 부모급여를 0세부터 5세까지 확대함으로 중단 없는 저출산 대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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