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안교육법에 유아교육과정을 포함시켜주세요

1.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시작은 1997년 경남 산청에서 미인가 전일제로 문을 연 간디학교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대안학교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600여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대부분 미인가 대안학교였다. 이로 인해 국가재정지원은 물론이고 학력 인정도 받지 못하며, 법적으로는 학교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고, 학교에 주어지는 세금혜택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2. 여러 차례의 법제화 노력 끝에 2021년 1월 12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률에 따라 2022년 1월 11일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그동안 미인가 상태에 있던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3. 하지만 유아교육 과정의 경우 여전히 미인가 상태에서 국가의 공적교육체계의 바깥에 존재하고 있다. 대안유아교육 기관은 각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하여 학습자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공교육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유아기 아이들에게 신체활동 중심의 교육과정,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몸과 마음과 생각을 통합적으로 성장시키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대부분의 유아교육 기관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조기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안 유아교육 기관들은 어린이들의 신체 발달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적기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조기교육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교육으로 아이들과 부모의 지지를 받고 있다. 4.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형태의 유아교육기관이 존재하였으나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1997년 교육기본법제정, 2005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체계로 편입되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부터 운영되던 YMCA아기스포츠단, 꽃피는 학교를 비롯한 대안유아교육기관들은 현재까지 비인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5. 대안유아교육기관에 속한 어린이들은 정부의 영유아교육 및 보육지원체계에 속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정부의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받지 못하며 전액 학부모 부담으로 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립유치원의 원아들은 1인당 월 113만원의 지원을 받고, 사립유치원 1인당 월 70여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대안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들은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 지원뿐이다. 6. 대안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들은 국가의 공적 교육재정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및 시설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고,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 등도 민간보험사를 통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7. 대안유아교육기관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학교에 포함시켜,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을 적용하여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887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대안교육기관” 이란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아교육법」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며,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 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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