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편익을 국민 모두가 누리기 위해서는 AI 위험에 대비하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
* 제안 단체 :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 제안 일시 : 2026.6.26.(목)
국가의 인공지능 정책이 산업 발전에만 치중하여 시민에게 충분한 안전과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침해하며 차별을 야기한다면,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사회가 회복시켜야 할 민주주의를 오히려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에서와 같이 막연히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에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희망론에 근거하여 일방적인 태도로 AI 정책을 추진하면 안될 것입니다. 무려 100조라는 천문학적 단위의 예산-국민세금-을 투입하겠다는 새정부에서 AI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시민의 안전” 과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함께 가야한다고 하는 주장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이 시민의 삶과 노동에 미칠 영향이 지대한만큼 국가가 이에 대응하고 사회적 회복력을 갖추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광장의 염원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 제안합니다.
국가가 인공지능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인공지능 육성책과 함께 ▷AI 안전과 실업 문제 대응 국가 거버넌스 구축, ▷AI 이용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통제 체계 구축, ▷AI 개발과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AI 피해 구제절차 보장과 국제조약 가입, ▷공공분야 인공지능의 민주성 보장, ▷‘자율살상무기’ 등 군사 AI 사용 통제방안 수립 등도 반드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AI 6대 정책 제안 구체적 내용>
1. AI 안전과 실업 문제 대응 국가 거버넌스 구축
-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는 고용보장 및 산업안전, 공정경쟁 및 소비자안전, 제품안전, 교통안전, 개인정보 보호, 인권 침해 방지 등 다방면에 걸친 인공지능 문제를 범부처적으로 다루어야 함.
-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인공지능 고용 축소, 안전 위험, 차별 문제에 대한 당사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해야 함.
2. AI 이용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통제 체계 구축
- 군, 경찰,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등 국가기관의 지방자치단체 CCTV 접속 및 열람 권한의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관련 권한을 폐지해야 함.
- 경찰이 수립한 치안과학기술계획과 관련 시행계획들을 점검하고 인권침해 우려가 큰 실시간 생체인식 및 추적 사업에 대하여 중단, 보류 및 재고해야 함.
- 군, 경찰,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등 주요국가기관의 인공지능 기반 감시 및 집행 체계에 대하여 제한하고 통제하는 법률을 추진해야 함. 공권력이 도입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제3자가 사전 인권영향평가 및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3. AI 개발과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 윤석열 정부 시기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를 완화하는 유권해석을 담은 인공지능 관련 가이드라인과, 사실상 정부가 추진해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공지능 개발 목적으로 원본 개인정보를 목적 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들에 대하여 재점검해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의 잘못된 관행으로 이어지거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해석 및 개정 내용에 대하여 정정 또는 시정해야 함.
- 온라인 표적 광고를 위한 행태정보를 수집할 때는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해야 함. 쿠키 ID, AD ID(광고식별자)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을 개인정보처리로서 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야 함.
- 아동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에 기반한 프로파일링 및 표적 광고에 대하여 규제해야 함.
4. AI 피해 구제절차 보장과 국제조약 가입
- 각 규제기관은 소관하는 영역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함.
- 고위험 인공지능 및 공공기관 인공지능 등 일정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주요사항에 대한 기록 및 문서화하도록 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과 규제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함.
- AI 국제조약에 가입하여 AI 구제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해야 함.
5. 공공분야 인공지능의 민주성 보장
- 모든 공공 AI는 국가에 등록되어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함.
- 공공 AI 조달에서 인권영향평가가 의무화돼야 하며, 인권영향평가 제도 마련 및 시행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여해야 함.
자동화된 행정처분 등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적법절차의 권리 등 기본권 행사를 보장하고 공공분야 인공지능의 민주성을 보장해야 함.
6. ‘자율살상무기’ 등 군사 AI 사용 통제방안 수립
- 자율살상무기 포함 군사용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 안전성 확보와 통제 방안 수립을 위한 통합적 정책과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함.
- 국방부가 개발 중인 AI 가이드라인과 윤리적 평가 기준에 대한 공청회 등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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