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육아휴직인원의 대체인력에 대한 안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제가 제안하는 안은 육아휴직하는 사람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국가에서 상시 보유하고 있다가 육아휴직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기업에 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실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그것도 남성의 경우에는 주변인력의 눈치와 더불어 경영진의 압박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고 자신의 육아휴직에 대한 권리를 아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대체인력을 국가에서 파견해준다면 주변 환경에 대한 부담을 훨씬 덜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진의 입장에서도 국가에서 파견하는 인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을것입니다. 업무숙련도 같은 경우는 임신에서 출산까지 약 10개월의 시간이 있으므로 육아휴직전 몇개월간 함께 근무한다면 큰 문제없이 대체할수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이상 임신으로 인해 주변의 불평을 받는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저출산 해소를 위한 육아휴직 인원의 대체인력’과 관련한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하고자 해도 동료직원의 눈치와 경영진의 압박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귀하의 의견에 공감하며, 정부도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대체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파견하는 것은 현행 법규정 및 인력운용체계 상 부합하지 않아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현재 고용노동부의 위탁기관인 인재채움뱅크* 및 일선 고용센터 등을 통하여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 시 기업에게는 적시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고, 구직자에게는 경력 및 희망 직종을 고려한 취업알선 및 기초 소양·직무 교육 제공 이와 더불어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이전 2개월에 대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모성보호제도 사용 근로자와 대체인력 간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향후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