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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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환불 꼭 처리해주세요

■ 1. 사건 개요 본 건과 관련하여 (주)오아시스의 인수는 티몬만을 대상으로 한 인수 계약으로, 위메프는 해당 인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소비자들이 티몬 또는 위메프를 통해 여행상품(항공권, 숙박권, 패키지 등)을 예약 후, 제공받지 못함. 소비자 요청에도 환불 거부 → 티몬은 회생절차 돌입 → 회생계획 강제 인가로 대부분의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됨.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행도 못 가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 2. 결제 구조 설명 (여행상품 구매 흐름) 소비자 → 플랫폼(티몬/위메프)에서 여행상품 결제 플랫폼은 PG사(예: KG이니시스, NHN KCP 등) 통해 카드사 결제 대행 카드사 승인 후, 소비자 카드 대금 지급 플랫폼은 여행사 또는 공급자에게 일부 대금 정산 (계약 구조에 따라 지연 또는 미정산 가능) 소비자에게 서비스(항공권, 호텔 바우처 등) 제공 예정이었으나 회생 돌입 및 운영 중단 등으로 미이행 → 핵심 문제: 결제는 이루어졌지만, 서비스 제공은 불이행 / 환불도 불가 ■ 3. 피해 현황 (2025년 6월 기준) ※ 회생채권 등록과 관련된 문제 현재 단체 채팅방에 참여한 피해자들 대부분은 회생채권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 실제로 회생 절차 당시 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거나 안내한 경로가 매우 부족했음 회생채권 등록 기간을 알지 못한 다수 소비자들은 자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향후 채권 행사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음 이는 실질적으로 소비자 구제 수단이 사전에 차단된 것이며, 회생 절차의 공정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드러냄 ※ 일반상품(여행상품 외)의 환불 관련 일부 일반상품(생활용품, 식품 등)의 경우 회생 신청 직전 환불 요청이 이뤄졌다면 환불이 진행된 사례도 존재 그러나 회생 개시 이후에는 플랫폼의 채무 변제 능력 상실로 인해 대부분의 환불 요청이 거절되거나 회신조차 없는 경우가 많음 특히 직매입이 아닌 입점업체 판매상품의 경우,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직접 해결을 유도하거나 책임 회피 여행상품과 마찬가지로 환불받지 못한 일반상품 대금 역시 회생채권으로 간주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0.7562%만 변제 예정 자발적 신고 기준 피해자 수: 약 600명 이상 피해 총액 추산: 약 40억 원 이상 피해 유형: 예약 불이행, 환불 불가, 고객센터 단절,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소멸 회생계획 인가 이후 소비자 변제율: 0.7562% (100만원 중 약 7,562원 지급) ■ 4. 문제 요약 (기관별 / 주체별) ※ 티몬/위메프의 고객 채권 안내 문제 티몬/위메프 측은 회생 이후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에서 소비자가 채권 조회를 시도할 경우, '고객 채권'은 카드사로의 결제 취소 요청 시 대응하겠다는 안내 문구만을 제공함 (캡처 화면 보유) 그러나 실제로 카드사 및 PG사는 해당 요청에 대해 매출 취소(환불)를 거절하거나, 요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함 이로 인해 소비자는 양측 사이에서 책임 공방에 갇혀 실질적인 구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음 ① 티몬·위메프 (판매 플랫폼) 회생 직전까지 상품 판매 지속, 환불 불가 안내 미흡 → 기망적 행위 형법상 사기죄 소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의무 위반 가능성 ② 여행사 (공급자) 일부 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확정된 상품처럼 판매한 정황 소비자기본법 위반 가능성 (허위표시 / 기망계약) 일부 여행사 중 교원투어는 소비자에게 현금성 포인트로 환불하여 일정 부분 구제 노력을 진행한 사례로 평가됨 ③ 카드사 "PG사로부터 결제 취소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소비자 환불 요청 일괄 거절 피해자들이 일부 여행사로부터 받은 서비스 미이행 사실 확인서를 PG사 및 카드사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 거절 유지 소비자 항변권(환불 요청) 인정 거부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소비자 보호 기능 실효성 상실 일부 카드사는 할부 결제 이용자들의 할부항변권을 받아들여 일시적으로 납부를 유예했으나, 1년이 경과한 현재 순차적으로 결제대금을 요구하는 상황 발생 → 소비자 피해의 이중고 유발 ④ PG사 티몬의 리스크에 대한 고지 의무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주의의무 위반 가능 결제 대행 수수료(약 2~3%)를 수취하면서도, 실제 거래 불이행 시 어떠한 리스크도 부담하지 않는 구조 → 소비자 보호 역할 미흡 "카드사에 이미 취소 요청을 보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카드사와 상반된 주장으로 책임 공방 일반 상품의 경우 물건 미수령 시 환불 처리된 사례가 있었으나, 여행상품의 경우 실제 여행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PG사는 단순히 'PIN번호(바우처)'가 소비자에게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실질적 서비스 이행 여부를 무시한 주장의 문제점 티몬의 리스크에 대한 고지 의무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주의의무 위반 가능 결제 대행 수수료(약 2~3%)를 수취하면서도, 실제 거래 불이행 시 어떠한 리스크도 부담하지 않는 구조 → 소비자 보호 역할 미흡 ⑤ 정부기관 및 국회 공정위: 불공정 약관 및 환불 방치, 회생기업 판매 감독 부족 금융위/금감원: 전자결제망 관리·감독 부족 → 실제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당 기관들은 이를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송함 소비자원: 피해 소비자들의 추가 채권 등록 요청을 거절, 별도 신청기간에 접수하지 않은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구제 거절 소비자원: 피해 소비자들의 추가 채권 등록 요청을 거절, 피해 확산 방지 역할 실패 국회 정무위원회: 그룹 대표(신현성 의장)로부터 성실 변제 약속을 이끌어냈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 부재 공적 대응은 셀러(입점업체) 피해 중심에 집중되어, 실제 상품을 구매한 일반 소비자들은 배제된 구조 → 피해 구제의 주체가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에 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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