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역가입자 자녀를 둔 경우에도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에서 어떤 사람이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직장가입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 아래 등재되어 무료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충족한다 해도 자녀가 지역가입자라면, 그 자녀 아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어서 무료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 지역가입자 자녀를 둔 부모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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