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경일에 관한 법률」(약칭 국경일법) 제2조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개를 국경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에 관한 법률」(약칭 공휴일법) 제2조 제1호는 위 국경일법에 따른 국경일 가운데 '제헌절을 제외'한 나머지 4개만 공휴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원래 공휴일 지정에 대해서는 위 공휴일법 제정(2021. 7. 7.) 이전까지는 시행령 형태로만 규정되어 있어, 공휴일 지정 시 국무회의만을 거치면 되었으나, 현재는 법률 형태로 되어 있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관하여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것만으로도(이하 최근 발의일 순), ① 곽상언 의원안(2210821), ② 이용우 의원안(2210199), ③ 최기상 의원안(2207335), ④ 나경원 의원안(2201781), ⑤ 윤호중 의원안(2201750) 등 5건의 법률안이 존재하며, 여야를 불문하고 모두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후보이시던 시절 주 4.5일제 근무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오신 기조에 발맞추어 전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국경일 가운데 공휴일 지정 여부에 따라 국민들의 공휴일 인식 정도에 있어 차이가 생기는 점 등 도 고려하여,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헌법 정신 계승을 적극적으로 표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개정(제헌절을 포함한 국경일 5개 모두를 공휴일로 지정)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빠르면 제헌절 77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부터 공휴일 지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 추진과 국회의 포용적 동의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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