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요약: 스톡옵션의 베스팅 제도를 참조하여 락업 제도 변경 제안. 현행 제도에서 30일 후 100%의 락업을 해제하는 주주라면, 개선된 제도에서는 10일 후부터 50일 후까지 하루에 2.5%씩의 매도를 추가적으로 허용하는 식으로 변경 제안.
락업은 특정 주식의 신규상장 시, 최대주주 등이 가진 주식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통 최대주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을 락업의 대상으로 하며, 주주의 성격에 따라 락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락업제도는 당초 의도와는 반대로 작동되고 있다.
과거에는 락업 종료 이후 주가가 하락하였으나, 최근에는 락업 종료 이전에 우선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의 정보가 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전파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에 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주가의 하락을 오히려 선제 유도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당초 목적에는 반대로 작동하는 셈이다.
'이진석·홍민구(2023). 의무보유 종료와 VC투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등에 의해 상기가 검증되었으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락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초 락업 제도는 상장 시 높은 최초공모가에 대한 내부자의 불법적인 거래로부터 외부투자자를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설계되었다. 하지만 상기 연구의 분석 결과 제도의 목적과 달리 해당 주식은 오히려 락업 종료로 인해 가격 하락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이 대량의 주식이 일시에 락업 해제됨에 따른 오버행을 우려하여 그 이전에 매도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일괄 락업해제보다는 스톡옵션의 베스팅 제도를 참조하여 락업제도를 변경하길 권한다. 가령 현행 제도에서 30일 후 100%의 락업을 해제하는 주주라면, 개선된 제도에서는 10일 후부터 50일 후까지 하루에 2.5%씩의 매도를 추가적으로 허용하는 식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안은 추가 연구를 통해 설계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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