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채용 절차에서, 면접비 지급 의무화 제도 신설 및 단계적 도입 검토 요청
■ 건의 요지
채용 면접에 응한 구직자에게 면접비를 의무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자는 면접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 배경 및 문제점
1. 면접 참여를 위한 실질적 손실
∙ 면접은 보통 평일 낮 시간대(10~11시 또는 14~15시)에 집중되며, 구직자는 하루 일정을 전면 비워야 하는 구조임
∙ 해당 시간대에는 개인 약속, 학원 수강, 공부, 종교 활동, 취미 활동, 운동, 다른 사업장에서의 노동 등도 불가능해짐
∙ 교통비 지출, 이동에 따른 체력 손실, 기회비용 손해가 발생하며, 불합격 시에는 어떠한 보상도 없음
2. 채용 의사 없는 면접 요청의 남용
∙ 고용자는 면접비 부담이 없으므로 채용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쉽게 면접을 요청함
∙ 이력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 호출, 사세 과시용, 내정자 들러리, 수시 채용 구색 맞추기 등의 사례 다수
∙ 면접 당일 처음 이력서를 확인하고 트집을 잡거나 불쾌한 태도로 불합격 처리하는 사례도 반복됨
3. 실무담당자와 결정권자의 분리 문제
∙ 규모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이력서 접수 실무 담당자와 채용 결정권자(대표자 등)가 분리되어 있음
∙ 결정권자가 면접 전 이력서를 검토하지 않고 '일단 불러보라'는 식의 호출이 발생
∙ 면접 현장에서 처음 이력서를 보고 "이건 아니네요"식의 즉석 판단으로 구직자에게 모욕감 및 시간낭비를 유발함
4. 제도 부재로 인한 구조적 불균형
∙ 고용자는 면접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가 없고, 구직자만 일방적으로 시간·비용을 감수
∙ 면접비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구직자는 실질적으로 ‘무상 인적 자원’처럼 소모되고 있음
■ 제도 개선 건의
1. 면접비 지급 의무화 규정 신설
∙ 채용 면접에 응한 구직자에게 법적으로 면접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
∙ 지급 기준(예시):
- 시간당 최저임금 × 3~7시간 상당 금액
- 교통비 실비 포함
2. 단계적·시범 적용 방안 검토
∙ 전면 적용이 당장은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유연하게 도입 가능: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
- 특정 업종 또는 청년층 대상 채용에 시범 적용
- 일정 기간 한시적 운영 후 효과 분석
3. 화상통화·온라인 면접 등 IT 환경 활용 장려
∙ 영상통화, 온라인 회의 시스템 등을 활용한 비대면 면접 방식 활용을 적극 권장
∙ 비대면 면접의 경우, 면접비 지급 의무에서 예외로 둘 수 있음
∙ 구직자 비용·체력 부담 최소화와 고용주 부담 완화가 동시에 가능
■ 기대 효과
- 무분별한 면접 호출 관행 개선 → 구직자 보호 및 채용 질 개선
- 이력서 사전 검토 강화 → 면접 효율성 제고
- 구직자의 시간·비용 낭비 예방 → 심리적 불쾌감 해소
- 기업의 책임 있는 채용 문화 조성
- 비대면 면접 활성화로 공정성·접근성 확대
■ 참고 사항
- 국회에서도 유사 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고영인 의원 등)
- 해당 제도는 채용시장 내 실질적 책임 분담과 구직자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
■ 요청 사항
- 고용노동부 등 행정부 차원에서 면접비 지급 의무화 제도 검토 및 추진 계획 수립
- 전면 도입이 어려운 경우 단계적, 시범적 도입이라도 적극 추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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