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행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 시범 도입 검토 청원
■ 취지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나,
특히 단기간 근로자(기간제·일용직 등), 건설업, 서비스업,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행이 만연함.
□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한시적 또는 시범적으로 도입할 것을 강력히 검토 요청함.
■ 제안 내용
1. 신고 포상금 제도 시범 도입
∙ 적용 대상: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 (예: 5인 이상, 3일 이상 근로 등)
∙ 제도 개요: 근로자가 미작성 사실을 신고하여 사실 확인 시 포상금 지급
∙ 집행 방식: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노동관서가 접수 및 조사 담당
∙ 재원: 고용노동부 예산 또는 고용보험기금 활용
2. 제도의 공익적 기대 효과
∙ 법적 권리 인식 제고 및 사용자 책임 강화
∙ 고용계약의 투명성 확보 → 분쟁 예방
∙ 특히 단기간 근로자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 기타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포상금 제도처럼,
행정벌 유발 시 포상금 지급하는 유사 사례 존재
□ 노동권 보호 차원에서도 유사한 공익신고 유도 제도 필요
■ 결론
□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행 해결은 노동권 보호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임.
□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실효적인 감시 구조 형성 필요
□ 한시적·시범 도입 후 제도화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적극 검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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