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 제목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행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 시범 도입 검토 청원 ■ 취지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나, 특히 단기간 근로자(기간제·일용직 등), 건설업, 서비스업,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행이 만연함. □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한시적 또는 시범적으로 도입할 것을 강력히 검토 요청함. ■ 제안 내용 1. 신고 포상금 제도 시범 도입 ∙ 적용 대상: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 (예: 5인 이상, 3일 이상 근로 등) ∙ 제도 개요: 근로자가 미작성 사실을 신고하여 사실 확인 시 포상금 지급 ∙ 집행 방식: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노동관서가 접수 및 조사 담당 ∙ 재원: 고용노동부 예산 또는 고용보험기금 활용 2. 제도의 공익적 기대 효과 ∙ 법적 권리 인식 제고 및 사용자 책임 강화 ∙ 고용계약의 투명성 확보 → 분쟁 예방 ∙ 특히 단기간 근로자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 기타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포상금 제도처럼, 행정벌 유발 시 포상금 지급하는 유사 사례 존재 □ 노동권 보호 차원에서도 유사한 공익신고 유도 제도 필요 ■ 결론 □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행 해결은 노동권 보호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임. □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실효적인 감시 구조 형성 필요 □ 한시적·시범 도입 후 제도화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적극 검토 요청함.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