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근로기준법 제64조 개정을 통한 아동·청소년 노동의 전면 금지 요청
■ 내용
1. 요지
□ 근로기준법 제64조를 개정하여, 만 18세 미만(또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일반 노동을 전면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다음 활동은 예외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상업적 활동 (예: 청소년 국가대표 스포츠 경기 출전, 아역배우 출연 등)
- 공공기관 주관의 단시간 봉사활동
※ 단, 보호자 동의 및 관계기관의 사전 허가 등 아동 권익 보호 조치를 전제로 함
2. 관련 국제규범 및 국내법 근거
□ 대한민국은 1991년 UN 아동권리협약(UNCRC)에 비준한 국가로,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 제26조: 아동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
- 제28조: 교육받을 권리 보장, 학교 출석 장려
- 제32조: 경제적 착취 및 발달에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
□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등 국내법도 만 18세 미만을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3. 현행법의 문제점
□ 근로기준법 제64조는 만 15세 이상 청소년에게 일정 요건 하에 노동을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함:
- 교육권, 건강권 침해
- 저소득층 청소년의 구조적 착취 가능성
- 조기 사회 진입으로 인한 학업 단절 및 장기적 사회적 비용 유발
4. 시대 변화와 제도 개편 필요성
□ 과거와 달리 현재는 온라인 교육과 공공 교육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됨
□ 노동이 아닌 배움과 성장 중심의 청소년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5. 개정 요청 조항(예시)
> “만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근로도 금지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은 예외로 한다.
> ①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상업적 활동 (보호자 동의 및 관계기관 허가 필요)
> ② 공공기관 주관의 단시간 봉사활동”
6. 기대 효과
□ 청소년의 교육권과 건강권 보호
□ 조기 학업 중단 및 빈곤의 악순환 예방
□ 아동 인권 보장 및 국제 기준 부합
□ 장기적으로 인적 자원 보호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결론
□ 노동보다 교육과 성장이 우선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UN 아동권리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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