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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각류 동물복지 기준 마련

■ 제목 갑각류에 대한 동물복지 기준 마련 및 산 채 조리 방식 규제 필요 ■ 배경 및 취지 -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등 주요 국가는 게, 바닷가재, 랍스터 등 갑각류도 고통을 인지할 수 있는 생명체임을 과학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당 국가들은 갑각류의 조리 및 취급 방식에 대해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 제안 내용 1. 갑각류를 동물복지 적용 대상으로 공식 인정하고, 관련 법령(예: 동물보호법 시행령 등)에 명시 2. 다음과 같은 조리 및 취급 방식에 대해 단계적 규제 도입 검토 □ 살아 있는 갑각류를 끓는 물에 넣는 조리 행위 금지 □ 생체 내 내장을 제거하거나 해체하는 조리 행위 금지 □ 운송 및 유통 과정에서 산 채 보관 시 최소한의 복지 조건(산소, 수질 등) 기준 마련 3. 음식점, 수산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갑각류를 취급하는 경우 최소한의 윤리적 처리 지침 마련 (예: 기절 장치, 급속 냉동, 인도적 도살 기준 등) ■ 국제 동향 및 참고 사례 - 영국은 2022년 「Animal Welfare (Sentience) Act 2022」를 제정하여 갑각류(게, 바닷가재 등)와 두족류(문어, 오징어 등)를 감각 있는 존재로 법률상 인정 - 해당 법 제정 전, 런던정경대(LSE)가 제출한 공식 보고서에 따라 신경계 구조, 고통 회피 행동 등을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 확보 - 스위스는 살아 있는 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넣는 조리 행위를 법으로 금지 - UN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도 수산동물의 복지 기준 확대 논의 중 ■ 기대 효과 - 생명 존중 및 동물복지 정책의 범위 확대 - 국민 인식 수준 제고 및 국제적 기준 부합 - 향후 식품윤리 및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이용 정책과의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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