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임금 직접 지급 원칙 강화 및 관련 규정 보강, 지도·단속 요구
■ 배경
□ 건설현장 등을 포함한 다수 산업 현장에서 사용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인력소개업체 등을 통해 위탁 또는 대리 지급하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명백히 반하며, 현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상 제3자 지급은 금지되어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기업·중소기업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위반이 만연하며,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음
□ 특히 ‘동의서 징구’ 등의 요식적 행위로 법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실질적으로는 강제된 동의이므로 법 위반으로 간주되어야 함
■ 요청 사항
1. 직접 지급 원칙의 명문화 및 강화
∙ 제3자(인력소개업체·위탁업체·파견업체 등)를 통한 임금 지급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을 법령 또는 시행령에 명문화
∙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경우, 반드시 ‘사용자 명의 계좌’에서 이체하도록 규정
2. 지도·단속 강화
∙ 근로감독 시 ‘직접 지급 여부’를 핵심 점검 항목으로 지정
∙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부과
3. 관련 제도와의 연계 강화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와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지도 방안 마련
∙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이 정착되지 않으면, 계약서·명세서 교부 제도 역시 실효성을 잃게 됨
4. 해외 사례 참고 및 기준 정비
∙ 영국 등 외국에서는 직업소개소를 통한 간접 지급을 금지하고 있음
∙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불명확한 사용자 책임 문제, 임금 체불, 착취 방지 등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
5. 임금 간접 지급 구조의 폐해 방지
∙ 사용자 책임 회피, 불법파견·불법하도급 은폐, 임금 착복·차액 발생, 취업 사기, 세금·수수료 분쟁 등 부작용 다수
∙ 따라서 임금은 원칙대로 사용자 본인이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만 허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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