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신청은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고,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예외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 동법 제29조제6항에 의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바,
- 교부제한 신청을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구체적인 입증서류와 절차를 정하고 있고, 교부제한 신청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법원 판결문만이 아닌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인정가능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가정폭력 외 사유로 인한 교부제한 시의 입증서류 제출요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 사유에 대한 교부제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입증 및 사실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고*,
* (예시) 배우자간 단순 분쟁으로 인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자녀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하여, 상대 배우자의 자녀와의 관계 단절 문제 발생
- 아울러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상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 현 시점에서 가정폭력피해자로 인정받지 않은 경우까지 교부제한 신청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부제한 요건 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에 따른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또한 학업·취업·질병요양 또는 생업 등 개인사정에 따라 본인을 대신한 다른 가족구성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가 반드시 필요한 사례가 다수 있어서
- 가족 간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게 된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 동일 가족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하는 방안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사회통념상 직계혈족 간의 관계의 의미 등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본인이 원할 경우, 본인의 직계혈족 등이 본인의 등·초본 발급받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귀하의 제안은 제도설계 및 법률개정 등의 선행이 필요함에 따라 불수용함을 안내드리고 향후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추진 시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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