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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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혼·단절 가족 간 초본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요청

현행 주민등록법상 부모와 자녀는 가족관계만으로 서로의 주민등록초본을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오히려 가족 간의 단절, 학대, 사생활 침해, 잠재적 위협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란 사람으로, 약 13년 전 부모의 이혼 후 아버지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은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도박중독 문제로 인해 가족에게 큰 피해를 준 분이며, 현재도 상속 및 신변 위협의 가능성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주소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의 주소지가 제 자취방 인근으로 확인되어,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제 초본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부당하며,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위협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할 경우, 가족(부모·자녀·형제 등)이 자신의 초본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사전에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신청은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고,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예외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 동법 제29조제6항에 의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바, - 교부제한 신청을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구체적인 입증서류와 절차를 정하고 있고, 교부제한 신청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법원 판결문만이 아닌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인정가능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가정폭력 외 사유로 인한 교부제한 시의 입증서류 제출요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 사유에 대한 교부제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입증 및 사실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고*, * (예시) 배우자간 단순 분쟁으로 인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자녀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하여, 상대 배우자의 자녀와의 관계 단절 문제 발생 - 아울러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상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 현 시점에서 가정폭력피해자로 인정받지 않은 경우까지 교부제한 신청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부제한 요건 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에 따른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또한 학업·취업·질병요양 또는 생업 등 개인사정에 따라 본인을 대신한 다른 가족구성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가 반드시 필요한 사례가 다수 있어서 - 가족 간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게 된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 동일 가족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하는 방안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사회통념상 직계혈족 간의 관계의 의미 등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본인이 원할 경우, 본인의 직계혈족 등이 본인의 등·초본 발급받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귀하의 제안은 제도설계 및 법률개정 등의 선행이 필요함에 따라 불수용함을 안내드리고 향후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추진 시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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