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전세사기가 집주인도 당한다

세입자말고 집주인이 사기당한 나는 5년전쯤 부동산거래 할때 모든게 잘못되어 길바닥에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집주인이 사기당한 피해금액 8천. 거래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전세보증금을 입금계좌 종이에 적어준대로 입금하고 실거주목적 현집주인주택거래를 했습니다. 세입자 보증금봔환을 했지만 매매한지 5년이 지난상황에 세입자보증금을 sh주택공사에 반환해야한다는 사실을 민사소송을 당하고 나서야 사기당한 사실을 알겠됫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잔금일 이사때 저대신 대리인으로 갔고 저는 개인업무를 보느라 믿고맡겼는데 세입자보증금을 세입자말만 듣고 서류확인도 안한 중개업자의 과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전에 매도한 그 집에 세입자는 전출신고도 하지않고 현집주인과 기생충처럼 3년이상 같은집에 살고 있는것 처럼 되있었고 전세대출이자도 3년이상 내다가 은행에 대출이자금이 들어오지않게 되자 모든것이 잘못됫다는 뒤늦은사실입니다. 전세계약서에 1줄짜리 퇴거시 sh공사로 반환내용이 있었습니다. 1줄.. 한마디로 세입자부부가 돈을받고 고의적인 금융사기. 재산상피해를 입게된 5년전 집주인이였던 저는 8000만원이라는 보증금반환소송을 당하여 현재 패닉상태로 가지고 있는 실거주 주택이 압류될 처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매수인,임차인의 계약사실을 정확히 알고 중개해야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어린나이에 부동산을 너무 믿은 죄로 직계가족도 없이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1인 가구 저는 자살시도까지 하며 매일매일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택법, 공인중개사법등 1년짜리 협회공제보험 기간을 5년으로 늘려주세요. 개업하고 폐업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번호도 조회안되고 답답합니다. 1.주택거래시 소유권등기이전 취소 2.공동명의 주택 거래시 실제매매자금을 지급한 자산출처 확인도 없이 주택지분 1/2로 법무사의 중개 3.공시시세가 오른주택을 실제매매금액 입금한 금액만 받고 지분1/2 명의를 뺏을때도 법무사는 시새차익 설명없이 중개 4.혼동의 매매금액, 악의적 이득을 취한 매매거래의 등기이전 취소같은 유예기간을 적용시켜주세요. 공인중개사,법무사는 그저 돈받고 회사 직인 도장만 찍어주는 사람. 무식해서 법을 알지 못하는 주택거래시 객관적, 임대인, 임차인, 매수인 서류확인 확실하게 체크하는 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사고소를 해도 세입자가 사기처 가져간 8천만원은 갚은돈이 없다고 하고 저에게는 당장 sh공사가 8천내놓으라 하고 죽고싶습니다. 고아나 다름없는 1인가구인 저는 도움받을 길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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