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지속기관 2050탄소중립위원회 종합자문결과 (잔식기부 의견채택, 2023. 6. 9.) 국무조정실 각부처 조치 요청('23. 6. 19.)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2023. 10.11.) 세종교육청(2024. 6. 28.), 서울교육청(2024. 7.18.) 충남교육청(2025.2.28.)조례가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2025. 4월 기준 경기도 내 학교급식의 잔식기부 학교는 180개교로 계속 증가 추세임
또한, 군부대의 급식의 잔식기부 관련 (2024.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제안 우수상)도 함께 추진이 가능합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 (2025. 5. 16.) 학교급식(집단급식소 등)의 잔식(배식하지 않은 예비식)에 대해 각 부처의 걸림돌 일제 정비함.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의1 조항은 잔식(식품)기부에는 적용하지 않는 다는점 명확화함.(식약처와 교육부) 2. 잔식(식품)기부 과정에서 음식물 취급시 주의사항 마련함 (2024. 8. 30. 식약처) 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안내 가이드라인 식품(잔식)기부 관련 개정함(2025. 3. 보건복지부), 4.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소 시, 잔반제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추가 신설(2025. 7. 1. 시행)하여, 안전하게 생활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분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음식물쓰레기 절감, 환경 등 수질 오염으로부터 탄소중립 실천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문: 국회는 2031~2049년 감축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https://v.daum.net/v/20240110073017739 /
https://v.daum.net/v/20240910102356631 / https://v.daum.net/v/20240108070005779 / https://m.blog.naver.com/pdtlee2000/223906719629 / https://v.daum.net/v/20241120192740951 / 검색하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신설) :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6. (신설)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2조7. 잔식이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되었으나 배식되지 아니한 상태의 식품을 말한다. 제6조의 2(잔식의 기부)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잔식을 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조리 후 4시간 이내일 것
2.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가 철저히 되었을 것
3. 식품이 부패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였을 것
4. 제공 전 잔식의 보관 온도, 보관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기부된 잔식은 조리한 당일 제공ㆍ섭취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리한 다음 날 제공할 경우 이를 제공하는 자는 재가열 등 위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의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등으로 일부 개정안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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