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요지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경우도 가중처벌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1.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제안하신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특정재산범죄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함에 있어 수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각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안번호 9100,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등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법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