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사법개혁 정책 제안서 **“반복 사기범죄에 대한 피해자 단위 중심 가중처벌 제도 도입”** --- ### 1. 제안 배경 현행 사기범죄 처벌 체계는 **총 피해액 중심의 양형 기준**에 의존하고 있어,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반복 범죄자라도 피해액이 작을 경우 형량이 낮아지는 **실질적 처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피해자 간 인과관계가 없고 개별적인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단일 범죄로 취급되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수와 개별 피해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피해자 중심 가중처벌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 ### 2. 문제점 - **합산 피해 기준의 한계** → 소액 피해자 수십 명보다, 고액 피해 1명에 더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구조 - **피해자 개별 권리 침해 반영 부족** → 각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생활 파괴, 신뢰 침해 등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 **피해자 간 인과관계 무시** → 무관한 시민 다수를 상대로 반복된 피해를 줬음에도 범죄의 중대성이 과소평가됨 --- ### 3. 정책 목표 - **피해자 중심 사법 원칙 확립** - **반복 범죄자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 강화** - **사회적 약자 대상 소액 반복 사기 예방** -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양형 시스템 구축** --- ### 4. 주요 제안 내용 #### 4-1. 피해자 단위 가중처벌 구조 도입 - **피해자 수 3인 이상**, 혹은 유사 수법 반복 시 **자동 가중처벌 요건 부여** - 피해자별 피해 규모, 정서적 피해, 사회적 파급력 등을 양형 요소로 반영 #### 4-2. 피해자 간 인과관계 독립성 인정 - 동일 범죄 수법이라도, 피해자 간 관련성이 없을 경우 **범죄 건수별 독립적 판정** 원칙 적용 - 반복 범죄자의 사안은 **사회에 미친 누적 해악** 기준으로 해석 #### 4-3. 양형기준 개편 및 정성적 요소 반영 - 기존의 정량적 피해 금액 외에 **피해자의 생활피해, 정신적 고통 등 평가 항목 신설** - 피해자 진술서를 양형참고자료로 의무 수집 및 반영 --- ### 5. 기대 효과 - **피해자 권리의 실질적 보장**과 법적 존엄성 회복 - **소액 반복 사기범죄의 처벌 공백 해소** - 법관의 재량 한계를 보완하는 **객관적 처벌 기준 제공** -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정의 실현** --- ### 6. 추진 전략 1. **양형기준위원회 논의 및 개정안 발의** → 피해자 단위 가중처벌 항목 포함 2. **시범 법원 운영 및 사례 축적** → 반복 사기범죄 판결에서 개별 피해자 요소 반영 모델 검증 3. **형법 및 특경법 일부 개정** → 피해자 수 중심의 가중처벌 명문화 4. **피해자 보호센터 및 검찰 협력체계 구축** → 정성적 피해조사 프로토콜 개발 --- ### 7. 결론 사기범죄는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국민의 신뢰를 파괴하는 구조적 범죄**다. 특히 반복 사기범의 경우 다수의 시민이 개별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총액 중심의 처벌 구조는 실질 정의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제는 피해자 수와 피해의 깊이를 반영하는 **‘피해자 중심 양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요지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경우도 가중처벌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1.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제안하신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특정재산범죄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함에 있어 수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각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안번호 9100,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등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법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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