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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에 대한 개선안

정책제안서 **촉법소년의 중대범죄 및 가중처벌 대상 행위에 대한 예외적 형사처벌 도입 방안** --- ### 1. 제안 배경 현행 「형법」 및 「소년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에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 계획적 범죄, 조직적 범죄**가 증가하면서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제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특히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 가중처벌 대상 형사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현 구조는 사회적 위험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범죄에 대한 **예외적 형사처벌 제도 도입**이 절실합니다. --- ### 2. 현행 제도의 주요 한계 - **연령 중심 절대면책 구조** → 범행의 계획성, 잔혹성, 반복성보다 연령이 우선 고려됨 - **공범 형평성 결여** → 동일 행위를 저지른 성인은 형사처벌,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 받음 - **보호처분의 실효성 한계** → 소년원 수용 기간의 짧음과 재범 예방 효과 부족 - **촉탁범죄 악용 가능성** → 성인이 미성년자를 고의로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 증가 --- ### 3. 정책 목표 - **중대범죄의 예외적 형사처벌 가능 구조 도입** - **국민의 법감정 회복 및 사회 안전망 강화** - **촉법소년 제도 남용 방지 및 교사범에 대한 엄중한 책임 부여** --- ### 4. 주요 정책 내용 #### 📌 4-1. 중대범죄 예외 형사처벌 조항 신설 | 항목 | 내용 | |------|------| | 대상 연령 | 만 13세 이상 촉법소년 | | 대상 범죄 | 살인, 강간, 강도, 중범 방화 등 특정강력범죄 | | 판단 기준 | ∘ 범죄의 계획성<br>∘ 범행의 잔혹성 및 반복성<br>∘ 사회적 파급력<br>∘ 재사회화 가능성 | | 적용 방식 | 예외적 송치제 → **형사법원 이관 허용** --- #### 📌 4-2. 촉법소년 가중범죄에 대한 특별 보호처분 도입 - 기존 1~10호 보호처분 외에 **11호: 중대범죄 특별 장기 수용형 보호처분 신설** - 최대 3년 이상의 치료·교화·사회복귀 교육 수행 --- #### 📌 4-3. 촉법소년 이용 교사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 성인이 촉법소년에게 중대범죄를 촉탁하거나 교사한 경우 → 일반 교사범보다 **형량 상향 + 특가법 적용 가능성 명시** --- #### 📌 4-4. 이중심사제 및 보호권 기준 강화 - ‘형사처벌 vs 보호처분’ 선택을 위한 **이중 심리체계 도입** 1차: 범행 중대성 및 증거 판단 2차: 심리검사, 환경조사, 재사회화 가능성 진단 --- ### 5. 기대 효과 - **중대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형사적 대응 체계 확립** - **촉법소년 제도의 남용 억제 및 교사범 단죄** -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중심 정의 실현** - 교정·교육 중심 처우는 유지하면서 **제한적 예외 적용 통한 균형 확보** --- ### 6. 추진 전략 1. **법무부 및 국회 중심의 입법 토론회 개최 및 여론 수렴** 2. **소년범죄 전담 법원 시범 운영 및 제도 효과 분석** 3. **형법, 소년법, 특가법의 일부 개정안 마련 및 발의** 4. **보호처분시설 인프라 확충 및 이중심사제 매뉴얼 수립** --- ### 7. 결론 범죄 앞에서 피해자의 고통은 연령을 따지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의 목적은 단순히 처벌이 아닌 **사회의 정의 회복과 재범 방지**에 있으며, 지금은 촉법소년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전환점**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인이 촉법소년에게 중대범죄를 촉탁하거나 교사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법을 신설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ㅇ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현행 「형법」제9조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년법」에 명시된 보호처분으로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호처분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소년에 대하여 성인과 달리 소년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년이 성장 과정에 있는 점, 범죄에 대한 상습성의 정도가 약하여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14세 미만)을 그대로 둔 채 「소년법」상의 촉법소년 규정만을 폐지할 경우, 소년의 범죄를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년의 교화 및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게 됩니다. - 따라서, 촉법소년 규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문제는 소년의 교화가능성, 사회복귀를 위한 형사정책적 관점,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과의 관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 또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제안하신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ㅇ 귀하의 법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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