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인이 촉법소년에게 중대범죄를 촉탁하거나 교사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법을 신설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ㅇ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현행 「형법」제9조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년법」에 명시된 보호처분으로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호처분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소년에 대하여 성인과 달리 소년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년이 성장 과정에 있는 점, 범죄에 대한 상습성의 정도가 약하여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14세 미만)을 그대로 둔 채 「소년법」상의 촉법소년 규정만을 폐지할 경우, 소년의 범죄를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년의 교화 및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게 됩니다.
- 따라서, 촉법소년 규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문제는 소년의 교화가능성, 사회복귀를 위한 형사정책적 관점,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과의 관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 또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제안하신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ㅇ 귀하의 법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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