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주류 판매에 대한 허가제 및 접근성 제한을 통한 건강권 보호 및 사회질서 회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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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담배와 주류에 대해 ‘자유판매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대부분의 편의점·마트 등에서 **24시간 무제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유해물질 접근**, **야간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중독 및 건강 비용 증가** 등 복합적 폐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WHO와 OECD는 주류·담배와 같은 규제 대상 품목에 대해 판매시간·장소 제한과 허가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다수 국가에서 **공공건강 증진을 위한 판매통제 전략**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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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 **야간 시간대 무제한 판매**로 인한 음주 폭력, 소음 등 사회적 부작용 증가
- **청소년 접근 경로**가 사실상 통제되지 않음 (특히 셀프계산대, 대리구매 등)
- **판매업체 자격 요건 부재**로 인해 책임 있는 판매가 어려움
- **판매점포 과밀화**로 인해 지역 편차 없이 무분별한 접근성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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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책 목표
- **담배·주류에 대한 접근성 통제를 통한 소비량 억제**
- **청소년 및 고위험군 보호**
- **공공질서 회복 및 지역사회 건강 환경 조성**
- **담배·주류 판매의 책임성과 자격 기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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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요 정책 내용
#### 4-1. 담배·주류 판매 허가제 도입
- **지자체 허가제로 전환**
- 기존 등록제 → 일정 요건을 갖춘 점포에 한해 지자체가 허가
- **판매 자격요건**
- 교육 이수 의무 (청소년 보호법, 중독 예방 지침 등)
- 매장 내 진열 방식 및 보관 기준 준수
- 청소년 출입시설 반경 300m 이내 판매 금지
- **허가 갱신제 도입**
- 3년 주기, 위반 시 즉시 취소 가능
#### 4-2. 판매시간 제한 도입
- **판매 제한 시간**: 오후 10시 ~ 오전 9시
- 전국 소매점에 일괄 적용
- 식당 내 주류 판매는 음식 주문 시로 제한
- **야간 자동판매기 및 셀프계산대 판매 금지**
- 무인 편의점 포함
#### 4-3. 판매점포 수 총량제 및 거리제한
- **지역별 인구 기준 총량제**: 1,000명당 1개 판매점 이하
- **학교·병원·청소년 보호시설 반경 내 판매 금지**
- **기존 업체는 유예기간 부여 및 순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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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대 효과
- **청소년의 유해물질 접근 차단**
- **야간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응급실, 범죄 등) 절감**
-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 및 주민 만족도 향상**
- **판매자 책임 강화와 불법 판매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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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추진 전략
1. **지자체 조례 제정**: 서울·부산 등 대도시부터 시범 운영
2. **국회 입법 추진**: 「담배사업법」 및 「주세법」 개정
3. **편의점 업계 협약 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
4. **홍보 캠페인 및 청소년·시민단체 의견 수렴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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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결론
주류와 담배는 개인의 선택 영역이지만, **공공의 건강과 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외부효과가 큰 제품**입니다. 접근성과 소비를 사회적 수준에서 조절하려는 이번 제안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건강권과 공동체 질서 회복을 위한 국가의 역할 강화**입니다.
지금은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할 **골든 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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