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대에서 다쳐 현 7급 상인군경 국가유공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 국가유공자 급수에 차별적인 내용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알아주셔서 반영될수 있도록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군대에서 다치면 공상군경으로 분류해서 1-7급,등외 이런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7급은 1-6급까지 사망시 유족승계가 가능 하지만 7급은 상이처로 악화로 사망시만 승계가 가능하도록 되있으며,
1-6급 7급 신법은 가족수당 10만원 추가 가능 하지만 구법은 가족수당이 없습니다.
1-6급 보훈급여또한 차이가 20-30 차이가 나고 있지만 6급 1,137만원이지만 7급은 651
50만원의 급격한 차이또한 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추가로 2%-3%추가 인상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연금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1.국가유공자 상이군경 7급. 보훈급여 100만원까지 인상해달라!!
2.국가유공자 상이군경 7급 구법 부양가족수당 요구!!
3.국가유공자 상이군경 7급 구법,신법 상이처악화 사망이 아니라 1-6급 처럼 사망시 보훈수당 유족승계 요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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