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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최저임금결정과 물가 등 경제지표 연동으로 매년 반복되는 갈등과 사회적 비용 축

최저임금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거리이며,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합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계, 기업 경영,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해외 주요국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 비교 해외 주요국들은 각국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위원회 심의 및 권고 방식 (한국, 영국, 독일, 일본 일부) 이 방식은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하거나 정부에 권고하는 형태입니다. 한국: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정 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심의와 표결을 통해 결정합니다.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매년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어 표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 독립 자문기구인 **'저임금위원회'**가 심의 후 정부에 권고하며, 정부는 이를 최종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되며, 경제 상황과 고용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합니다. 25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더 높은 **'국가생활임금'**을 적용합니다. 독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년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노사 대표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노사 합의를 기본으로 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 위원회 의장이 결정권을 가집니다. 일본: 중앙 최저임금심의회가 인상 기준을 제시하면, 각 지방 최저임금심의회가 지역별 임금 실태와 물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운영합니다. 2. 정부 주도 또는 법률 명시 방식 (미국, 프랑스) 이 방식은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거나 법률에 그 기준을 명시하는 형태입니다. 미국: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은 연방 의회(정부와 국회)가 법으로 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방 최저임금($7.25)보다 각 주(State)나 시(City)의 최저임금이 더 높은 경우가 많으며, 일부 주에서는 최저임금을 인플레이션에 연동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매년 최저임금(SMIC)을 조정합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면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재조정하는 물가 연동제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평균 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합니다. 3. 단체협약 중심 방식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 이들 국가에서는 법정 최저임금 자체가 없거나 명목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신 산업별, 직종별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 수준을 결정하며, 이 협약이 사실상의 최저임금 역할을 합니다. 노조 가입률이 높고 사회적 대화가 활발하여 이러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물가 연동제 도입 시 부작용 감소 가능성 검토 한국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물가 연동제의 장점: 예측 가능성 증대: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기업은 경영 계획을, 근로자는 가계 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 완화: 노사 간 '인상률 흥정'이라는 비판을 줄이고, 정해진 지표에 따라 조정되므로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실질임금 보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을 방지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돕습니다. 정치적 개입 축소: 최저임금 결정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가 연동제의 단점 및 고려 사항: 최저임금의 하향 평준화 위험: 물가 상승률에만 연동되면 생산성 향상이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임금 인상 여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제 충격에 대한 경직성: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나 산업별 경기 침체 시에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면 기업,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심화 가능성 (임금-물가 나선형):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다시 물가 상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임금-물가 나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단일 지표의 한계: 물가 상승률 외에 근로자의 생계비 변화, 생산성 향상, 소득분배 개선 등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제언 물가 연동제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사례처럼 일정 물가 상승률 이상 시 최저임금을 재조정하는 방식은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가 연동제만을 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다른 중요한 목표(소득 불평등 해소, 생산성 증대 기여 등)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복합적인 지표 활용: 물가 상승률 외에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향상률, 고용률, 기업의 지불 능력 등 다양한 경제 지표를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연성 확보: 물가 연동제를 기본으로 하되, 경제 위기나 특정 산업의 어려움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입하여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두어야 합니다. 전문성 강화: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과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결정을 유도해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 채널 유지: 물가 연동이 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정 간의 꾸준한 대화와 공감대 형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인상률 외에 산입범위,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여부 등 다양한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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