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긴급 요구문 제목: 35년 방치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종결과 14년째 가정붕괴 해소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소급 적용

이재명 대통령님께 2016년 7월 1일, 성남시장 시절 대통령님께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분노'…이재명 '징벌적 손해배상해라'"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돈벌자고 국민의 생명 안전 침해를 못하게 하는 방법…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목으로 추가 입장을 밝히셨습니다.당시 "반사회적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 국민의 목숨과 건강을 해치는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가 빈번하며, 형사처벌은 정경유착으로 어렵고 민사배상은 효과가 적다"고 지적하며, "악의적인 기업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히면 실손해를 넘어서는 징벌적 배상과 수익액 전액을 초과하는 배상을 통해 기업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선진국은 이미 도입한 제도인데 우리만 방치해 다국적 기업이 다른 나라 피해자에겐 배상하면서 대한민국 피해자를 외면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진다"고 비판하며, 형사처벌 병행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발언은 BBC, Reuters 등 국제 매체에 보도되며 글로벌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10년이 지난 2025년 6월 19일 현재, 강산도 변한다는 14년이 지나고 지금 이시대는 3년 만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시대에도 이 참사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95만 명의 피해자와 2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이 전대미문의 국가적 초대형 참사는, 2024년 대법원 판결(환경부 위법 확인)과 공정위 포함 질본 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12개 부처의 직무유기(공무원 108명), 100개 기업의 유해성 은폐로 인해 "국가폭력"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및 소급적용에 대해 백혜련 전위원장 2021년 5월 26일(문서번호 20210526) 문서를 제출했음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어,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는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2011년 질병관리청이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정하고 14년째가 된 오늘, 피해자들은 경제적 파탄과 건강 악화로 가정붕괴를 겪고 있습니다. 질환 인과관계가 현재도 연구로 밝혀지고 있고, 손해 인지 시점이 손해 발생 시점(1990년~2011년)과 크게 다르며,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이어지는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 소급 적용에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헌법재판소 판례: 공익을 위한 소급 입법 허용).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이재명대통령님의 2016년 제안을 외면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로 시간을 끌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14년간의 방치로 이어졌으며, 앞으로도 같은 참사가 반복될 위험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 폐질환 피해 유족 및 피해자 단체는, 대통령님의 2016년 발언을 실현하고 2025년 공약("국민 안전 체계 고도화", "화학물질 관리 혁신")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는 31년간 방치된 피해자의 고통을 끝내고, 14년째 가정붕괴를 해소하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요구사항 1. 대통령 직속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 태스크포스(TF) 즉시 설립 설립 시기: 2025년 7월 1일 (취임 당일) 구성: 총 30명: 피해자·유가족 50%(15명), 독립 전문가(화학·의학·법학, 7명), 12개 부처 대표(6명), 국회 추천(여야 각 1명). 운영: 3년 한시(2025.7~2028.7), 월 2회 회의, 투명 공개(공청회, 피해자 50% 참여). 권한: 진상조사, 공소시효 재개, 배상기금 설립, 특별법 재개정, 공무원·기업 수사 권고. 목표: 2027년까지 최소 8조 최대 15조 원 배상, 10년 분할 Z57.9.1 코드 채택, 19개 요구 이행. 요구 근거: 35년간 방치 종결, 14년째 가정붕괴 해소. 2. 국가 공식 사과 및 추모일 제정 일정: 2025년 10월 4일, 전국 TV 생중계 공식 사과. 내용: 국가와 기업의 합작 범죄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 "국가·기업에 의한 재난 범죄 전국민 대참사" 공식 선언. 추모: 서울·경기 추모공원 지정, 매년 10월 4일 국가 추모일 제정. 요구 근거: 35년간 직무유기 인정, 14년째 가정붕괴로 고통받는 피해자 위로. 3. 특별법 재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 소급 적용 내용: 공소시효 폐지 및 1990년부터 소급 적용. 유효기간 폐지, 국가 법적 책임 명시, 국가 추모 명문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상한: 무제한. 하한: 실손해의 20배30배, 수익액 전액 초과 배상. 법원은 고의성, 손해 정도, 경제적 이익, 공급 기간·규모, 피해구제 노력을 고려. 법령 개정: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2조 6호 및 의료수가법 개정(상한 3배 폐지). 시행: 2026년 10월 국회 통과 목표. 요구 근거: 이재명 대통령 2016년 SNS 제안("수익액 초과 배상", "형사처벌 병행"), 선진국 사례(미국 등), 다국적 기업 이중 잣대 문제 해결. 4. 호프만 방식 배상 실행 배상 규모: 최소 8.8~최대 15조 원(국가 60%, 기업 40%). 내용: 3년전 터무니없는 싼값처리 일망타진 부실한 민간사적 조정 9,000억 원(1인당 1.12억 원) 및 과징금 1.34억 원(0.00076%) 대폭 상향. 요구 근거: 사회적 참사 특조위 추정(사망 2만 명, 피해자 95만 명), 14년째 가정붕괴 해소. 5. 피해자 지원 종합 대책 의료: 평생 치료(급여·비급여 포함, 2세 검진), 신속심사 확대(호흡기, 자가면역, 전신/정신질환). 교육: 공결, 원격수업, 대학 특별전형/편입, 등록금·숙박 소급적용 지원. 군 면제: 폐기능 저하, PTSD 기준 적용. 전신질환 적용 질병 코드: 2025년 KCD, 2026년 ICD-11에 Z57.9.1 코드 채택. 사회적 손실 보상: 복합질환 상향(전신질환+폐섬유화+PTSD), 건강등급 폐지, 다계통 질환 포함 사회적손실 고용상실등 점수화 체계 도입. 요구 근거: 장기적 피해 지원 보장, 14년째 가정붕괴 방지. 6. 공무원 및 기업 책임 철저 규명 조사: 1990~2025년 공무원(108명 포함) 직무유기 조사, 기업(90개) 독성 은폐·증거인멸 수사. 제재: SK케미칼, 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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