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특히 레거시 언론의 왜곡된 보도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지만, 현재의 정정보도 제도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가해자인 언론에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인 정정보도가 아닌,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정보도의 시점, 양, 위치 등을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하여 제시합니다.
언론 왜곡 보도 피해 구제: 실효적인 정정보도 제도를 위한 정책 제안
현실 인식:
한국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정정보도는 그 시점, 크기, 위치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이나 손실 보전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언론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왜곡 보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책 제안의 기본 방향:
정정보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점, 양, 위치 등 형식적 요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정보 비대칭 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나아가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방적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통한 정책 제안
1. 유럽연합(EU) 및 일부 유럽 국가: '잊힐 권리' 및 '삭제권'과의 연계 강화
EU의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에서 명시된 '잊힐 권리'를 언론 보도에도 일정 부분 적용하여, 과거 왜곡된 보도로 현재까지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정정 및 삭제 요청 권리 강화: 일정 시간(예: 3~5년)이 지나도 왜곡 보도가 온라인에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피해자가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언론사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검색 엔진에 대한 통보 의무: 정정보도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언론사는 주요 검색 엔진 사업자에게 해당 기사의 검색 결과에 정정 사실이 명확히 표시되거나, 왜곡된 내용이 포함된 부분을 삭제하도록 요청할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2. 독일: '반론권' 및 '정정보도 의무'의 엄격한 적용
독일은 언론에 대한 '반론권(Gegendarstellungsrecht)'을 강력하게 인정하며, 언론사는 사실 오류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할 의무를 엄격히 이행합니다.
정정보도의 시점 및 위치 강제:
시점: 최초 오보가 보도된 매체(신문, 방송, 온라인)의 다음 호 또는 다음 방송 시간대에 정정보도가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최초 게시 후 24시간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위치 및 크기: 최초 오보가 실린 면(신문) 또는 시간대(방송)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요성을 가지는 위치에 정정보도를 게재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1면에 오보가 실렸다면 정정보도 또한 1면에 게재되어야 하며, 최초 기사 크기의 최소 절반 이상의 지면/시간을 할애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최초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와 폰트로 정정보도 제목을 게시하고, 본문 상단에 눈에 띄게 배치하도록 합니다.
정정보도문의 내용 명확성: 정정보도문은 "이전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는 문구를 명확히 명시하고, 오보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바로잡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3. 영국: 독립적인 언론 규제 기관의 역할 강화
영국은 언론 규제 기관(예: IPSO)이 자율 규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제재 권한을 가집니다.
독립 언론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도입 및 권한 강화: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언론사로부터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정정보도 시점, 양, 위치 등을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극적 도입 검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왜곡 보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언론사의 책임감을 고취하고 예방 효과를 높이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 위축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정기적인 언론 보도 윤리 교육 의무화 및 이행 점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보도 윤리 및 정정보도 관련 법규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하고, 그 이행 여부를 독립 기관에서 점검하여 윤리적 보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4. 미국: '정정 요청권' 및 '공정 보도 원칙'의 발전적 적용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강력히 보장하지만, 언론사 자체적으로 '정정 정책'을 운영하며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한 시정 노력을 기울입니다.
언론사 자체 정정 정책 의무화 및 공개: 모든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정정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 정책에는 정정 요청 처리 절차, 정정보도 게재 기준(시점, 크기, 위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정정보도 아카이브 구축 의무화: 모든 언론사가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기사에 대해 원본 기사와 정정보도문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정정보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를 영구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결론 및 추가 제언:
위에 제시된 정책 제안들은 각국의 제도와 맥락을 참고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언론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정정보도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 발전을 활용하여 오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정정보도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므로, 실효적인 정정보도 제도를 통해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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