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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전관예우라 불리우는 사법거래 범죄의 근절을 위한 정책적 제안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전관예우'는 퇴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과거의 직위를 이용해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불신을 야기하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1. 전관예우 규제 강화 및 적용 범위 확대: 수임 제한 기간 및 범위 대폭 확대: 현재 대한민국의 전관예우 규제는 퇴직 후 1년 동안 최종 근무지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등 그 기간과 범위가 매우 약한 수준입니다. 이를 최소 2년에서 6년 이상으로 늘리고, 최종 근무지뿐만 아니라 퇴직 전 5~7년 이내에 근무했던 모든 법원 및 검찰 관련 사건으로 수임 제한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 캐나다는 퇴직 법관의 재직 법원 및 하급 법원에서의 소송 대리를 3년간 금지하며, 영구적인 금지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중국은 퇴직 판사의 2년 이내 모든 법원에서의 소송 대리 및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고, 재직 법원에서의 소송 대리는 영구적으로 금지합니다. 고위직 법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 또는 강력 제한: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최고위직 법관에 대해서는 퇴직 후 변호사 개업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들의 공적 경험과 지위가 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해외 사례: 영국은 판사 임용 시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명시하여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나이지리아 등 일부 국가는 법령이나 임명 시 서약 등을 통해 전체 또는 상급 법원 소속 판사들의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이나 소송 대리를 영구적으로 금지합니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제출 의무 강화 및 공개: 공직을 퇴임한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사건의 내역과 수임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및 심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에 대한 일반 국민, 시민단체, 사법행정권자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감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2.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사건 배당의 투명성 확보 및 연고관계 배당 제한: 사건 배당 시 특정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배당될 수 있는 관행을 철폐하고, 무작위 배당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전관 변호사와 현직 판·검사 간의 연고 관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건에서 법관 기피 또는 회피를 의무화하고,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를 확대하여 공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변론 활동 규제: 전화 변론, 기일 외 변론 등 비공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방 당사자 의사소통 금지 규정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조 윤리 교육 및 강화: 법조인 양성 과정 및 재직 중 법조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전관예우의 폐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법조인 스스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사법부 내 감찰 및 징계 강화: 전관예우 관련 비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현직 판·검사 및 퇴직 법조인에 대한 강력한 감찰과 징계를 통해 일벌백계의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3. 법관의 퇴직 후 경제적 안정성 확보 및 공직 참여 기회 확대: 평생 법관제 도입 검토: 법관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금 제도 등을 보완하고, 종신형에 가까운 평생 법관제를 도입하여 법관의 직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 영국은 판사들에게 퇴직 후에도 중재나 조정 등 공적인 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퇴직 법조인의 공적 역할 확대: 퇴직 법관들에게 공익 활동, 연구, 교육 등 공적인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한 변호사 개업의 유인을 줄여야 합니다. 4.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국민 참여 확대: 소송 구조 제도 개선 및 법률 서비스 접근성 확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소송 구조 제도를 강화하고, 공공 변호인 제도 등을 확대하여 전관 변호사의 필요성을 줄여야 합니다. 국민 참여 재판 확대 및 배심원 제도 활성화: 국민 참여 재판을 확대하고, 배심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전관예우의 개입 여지를 줄여야 합니다. 전관예우는 단일한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법률적,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반의 윤리 의식 함양과 국민적 감시가 함께 이루어져야 비로소 근절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참고하여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안 중 사법부인 법원행정처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관예우 규제 확대)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해 실효성 있는 전관예우 규제 등이 필요하다는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전관의 수임제한기간 확대 등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비추어볼 때 퇴직 판·검사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앞으로 귀하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이른바 ‘몰래 변론’ 등 전관예우와 연관된 행태가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이른바 ‘몰래 변론’을 차단하기 위해,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만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29조의2, 제113조 제4호), -나아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 자료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이를 감독하여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경우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밖에도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매년 법조윤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을 통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이 앞으로도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사법서비스 접근성 개선) 정부는 법무부 법률홈닥터 및 마을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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