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안 중 사법부인 법원행정처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관예우 규제 확대)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해 실효성 있는 전관예우 규제 등이 필요하다는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전관의 수임제한기간 확대 등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비추어볼 때 퇴직 판·검사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앞으로 귀하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이른바 ‘몰래 변론’ 등 전관예우와 연관된 행태가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이른바 ‘몰래 변론’을 차단하기 위해,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만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29조의2, 제113조 제4호),
-나아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 자료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이를 감독하여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경우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밖에도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매년 법조윤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을 통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이 앞으로도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사법서비스 접근성 개선) 정부는 법무부 법률홈닥터 및 마을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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