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 답변 및 정책에 대한 강력한 규탄 및 반박문
작성일: 2025년 6월 26일대상: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 환경노동위원회 참조: 민원 접수번호 2AA- 2506- 0572122 (접수일: 2025- 06- 16)제출: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단체
반박문 요지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의 2025년 6월 23일자 답변(민원 접수번호 2AA- 2506- 0572122) 및 언론 보도(2025.01.21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에 드러난 일방적 정책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절규를 철저히 짓밟고, 14년째 이어지는 전국민적 재난 범죄 대참사(추정 피해자 95만 명, 사망자 2만 명, 확인 피해자 8,011명, 사망자 1,903명 포함)를 외면한 파렴치한 만행이다.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1,835명 합의 희망자의 불보듯 뻔한 부실한 합의안을 전체 6,176명 피해자에게 강제로 적용하려 하며, “피해자 50% 동의”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졸속 조정을 강행하려는 반인륜적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2024년 대법원 판결, UN 인권위원회 지적, 사회적참사 특조위 권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국가폭력이다.
가해자로서 피해를 키운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가 피해자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려는 오만함은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극악무도한 범죄다. 이에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의 터무니없는 답변과 일방적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 및 희생자 유가족의 요구를 즉각 이행하라.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 답변 및 정책의 주요 문제점 및 강력한 반박
1. 1,835명 합의안 강제 적용 및 “피해자 50% 동의” 조정 성립의 뻔뻔한 시도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 답변 및 일방적 정책:
답변: “집단합의는 미응답 또는 합의 미희망 피해자 및 유족의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합의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 치료를 희망하는 분들은 현행 피해구제제도 내에서 계속 지원받을 수 있음.”
언론 보도: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는 피해자 50% 동의로 조정이 성립되고, 향후 남은 피해 구제는 정부와 기업이 실시하거나 공공 조정 체계로 ‘환경분쟁조정’에 가습기살균제 이슈를 포함해 조정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피해구제자금을 주는 방안 중 하나를 정한다.”
반박: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의 답변은 1,835명 합의 희망자의 부실한 합의안을 전체 8,011명 피해자의 합의 기준으로 간주하거나 6,176명 피해자에게 적용하려는 시도를 명확히 부인하지 않은 교활한 변명이다. 이는 민원에서 요구한 “1,835명 합의안을 전체 피해자 기준으로 적용 금지”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행위다.
“피해자 50% 동의” 기준은 피해자들의 다양한 피해(화학물질 노출, 전신질환, 경제적 손실, 정신적 고통, 사회적 손실 등)를 무시하고, 전체 피해자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기준이다. 이는 2024년 대법원 판결(국가의 부실 심사 책임 인정)과 UN 인권위원회 지적(피해자 권리원칙 위반)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국가폭력이다.
현행 피해구제제도는 폐질환 중심의 부당한 등급제, 배보상 부재, 비급여 의료비 제외, 장기적 생계 손실 및 정신적 고통, 사회적 손실 미반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고 있다.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가 말하는 “집단합의”와 “환경분쟁조정”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돈으로 저울질하며 국가와 가해 기업(SK케미칼,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등)의 책임을 면제하려는 추악한 술수다.
구체적 요구 명령:
1,835명 합의안을 합의 동의한 피해자들에게만 적용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절대 참고나 마지노선으로 삼지 말라.
“피해자 50% 동의” 기준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를 배제한 피해자 단체 포함 한 독립적 위원회가 새로운 《가습기살균제참사 배보상지원법》 개정안을 도출하라.
위반 시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 장관 및 담당 공무원(과장급 이상)을 공무원징계령 제17조(직무유기)에 따라 즉시 징계하고,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신임 장관이 전임자의 반인륜적 국가폭력을 지속할 경우, 즉각 사퇴를 촉구할 것이다.
2.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환경분쟁으로 축소하려는 파렴치한 만행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 답변 및 일방적 정책:
답변: “집단합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합의를 희망하는 분들은 이번 집단합의에 참여 가능.”
언론 보도: “공공 조정 체계를 도입해 ‘환경분쟁조정’에 가습기살균제 이슈를 포함.”
반박: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전국민적 재난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환경분쟁조정”이라는 터무니없는 틀 속으로 축소하려는 뻔뻔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2018년 및 2022년 사회적참사 특조위 보고서(참사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 피해 등급 폐지 권고)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반국민적 행위다.
2024년 대법원 판결은 국가의 부실한 유해성 심사(PHMG, PGH, CMIT/MIT)와 잘못된 안전성 보장이 피해를 키웠다고 명확히 인정했음에도,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는 터무니없는 “환경분쟁”이라는 거짓 프레임으로 국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희석하려 한다. 이는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짓밟는 극악무도한 범죄다.
가해자로서 피해를 키운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가 피해 구제의 주체로 나서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려는 오만함은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행태다.
구체적 요구:
2025년 7월 31일까지 국회 결의안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전국민적 재난 범죄로 공식 인정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관 공청회(최소 3회, 피해자 단체 대표 50% 이상 참여)를 즉각 개최하라.
“환경분쟁조정”으로의 축소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를 배제한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 중심의 독립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라.
3. 부실한 피해구제법과 배·보상 기준에 대한 철저한 반복적인 외면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 답변 및 일방적 오만한 정책:
답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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