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피해구제법과 배·보상 기준에 대한 철저한 반복적인 외면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 답변 및 일방적 오만한 정책:
답변: “국회 등과 협력하여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
언론 보도: “배상액에 대해 ‘제로 베이스’에서 조정안을 다시 만들고, 정부와 기업의 책임 분담 비율을 정한다.”
반박: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는 민원에서 요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가습기살균제참사 배보상지원법》으로의 전면 재개정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나 시한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제로 베이스”라는 모호한 말로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는 14년간 이어진 국가의 무책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무성의한 답변이다.
현행 피해구제법은 폐질환 중심의 부당한 등급제, 비급여 의료비 미포함, 장기적 생계 손실 및 정신적 고통, 사회적 손실 미반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이는 UN 인권위원회의 피해자 권리원칙 및 기업 인권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태다.
6,176명 피해자의 피해(전신질환, 소득 상실, 정신적 고통, 사회적 손실 등)는 1,835명 합의 희망자와 전혀 다르며,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배보상 및 지원 기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의 “제로 베이스” 조정안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돈으로 저울질하며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면제하려는 극악무도한 시도다.
구체적 요구:
2025년 10월 4일까지 《가습기살균제참사 배보상지원법》으로 전면 재개정하라:
행정상 피해 등급 폐지, 전신질환 및 정신적 질환 인정률 90% 목표.
국가 법적 책임 명시, 국가 추모 지정.
호프만 방식 배·보상, 평생 지원(의료비, 비급여, 심리치료비, 재활치료비, 생계비, 주거비, 자녀 교육비 전액).
공소시효 및 유효기간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소급 적용.
6,176명 피해자별 독립 배상 기준을 수립하라(의료 피해, 경제적 손실, 정신적 고통, 사회적 소실, 사망자 유족 배상).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를 배제한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을 포함한 독립 평가위원회가 새로운 배보상지원법 개정안을 도출하라.
4. 피해자 의견 수렴 및 투명성 결여에 대한 뻔뻔한 침묵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 답변 및 정책:
답변: 피해자 의견 수렴 절차나 간담회 계획에 대한 구체적 언급 전무.
언론 보도: 피해자 의견 수렴에 대한 구체적 계획 미제시.
반박: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는 2025년 3월 7개 권역 간담회를 언급하며 피해자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피해자 및 유족의 절규를 외면한 졸속 행정의 전형이다. 투명성 없는 불공정 절차로 피해자들을 속인 파렴치한 행태다.
민원에서 요구한 전국 18개 시·도에서 30회 간담회(각 100명 이상, 실시간 스트리밍, 피해자별 건강·경제·정신적 고통 청취)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이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려는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의 악의적 의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가 피해자 동의도 없이 “50% 동의” 기준을 설정하고 일방적 정책을 결정하려는 오만함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국가폭력이다.
구체적 요구:
2025년 7월 31일까지 전국 18개 시·도에서 간담회(30회, 각 100명 이상, 실시간 스트리밍)를 즉각 개최하라.
피해자 및 유가족 의견 수렴 결과를 법 개정 및 배보상 및 지원법에 모두 무조건 투명히 반영하라.
결론 및 최종 요구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의 답변과 정책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본질(전국민적 재난 범죄)을 철저히 외면하고, 피해자들 및 희생자 유가족들의 권리를 짓밟으며, 국가와 가해 기업(SK케미칼,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등)의 책임을 면제하려는 파렴치한 만행이다.
이는 2024년 대법원 판결, 사회적참사 특조위 권고, UN 인권위원회 지적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국가폭력이며,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극악무도한 범죄다. 가해자로서 국민을 죽이고 죽어가게 피해를 키운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가 피해자 동의도 없이 “50% 동의” 기준으로 졸속 조정을 강행하려는 오만함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반인륜적 행태다.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단체는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2025년 6월 30일까지:
1,835 여 명 합의안 과 금액을 합의 동의한 피해자들에게만 적용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절대 참고나 마지노선으로 삼지 말라.
“피해자 50% 동의” 기준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를 배제한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을 포함한 단체와 독립적 위원회가 새로운 《가습기살균제참사 배보상지원법》 개정안을 도출하라.
위반 시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 장관 및 담당 공무원을 공무원징계령 제17조(직무유기)에 따라 즉시 징계하고,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신임 장관이 전임자의 반인륜적 국가폭력을 지속할 경우, 즉각 사퇴를 촉구할 것이다.
2025년 7월 31일까지:
국회 결의안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전국민적 재난 범죄로 공식 인정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관 공청회(최소 3회, 피해자 단체 대표 50% 이상 참여)를 즉각 개최하라.
전국 18개 시·도에서 간담회(30회, 각 100명 이상, 실시간 스트리밍)를 즉시 개최하라.
2025년 10월 4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가습기살균제참사 배보상지원법》으로 전면 재개정하라.
6,176명 피해자별 독립 배상 기준을 수립하라(의료 피해, 경제적 손실, 정신적 고통, 사회적 손실, 피해자와 사망자 유가족 배보상 및 지원).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를 배제한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을 포함한 단체와 독립 평가위원회가 새로운 배보상지원법 개정안을 도출하라.
지속적 요구:
국가와 가해 기업(SK케미칼,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등)은 즉각 사죄하고 강제 배보상 기금을 조성하라.
평생 치료비(비급여 포함), 생계비, 주거비, 자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라.
징벌적 손해배상 소급 적용 및 공소시효, 유효기간을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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