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개혁을 위해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올해도 최저임금 논란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대변하는 경총, 한경련과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한노총/민노총을 방조 하에 영세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를 대표하는 을들의 대리전으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그대로 둘 것입니까? 지금 202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협상이 막바지입니다. 그런데 언론으로 보도되는 상황은 지난 10년간 똑같습니다. 사용자단체는 앵무새처럼 0%(동결)을 중얼거리고, 노동조합은 올해 0% 경제성장이 예상되는데 두자리 숫자 최저임금 인상율을 외치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여론 눈치 보다가 어중간한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하고 슬며시 협상테이블을 빠져나갈 기세입니다. 한마디로 최저임금위원회는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거대한 코끼리에 다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대통령 선거 공약에는 여야 모두 최저임금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1만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신나게 얻어맞고 곤경에 처했기 때문입니까? 이것도 일종의 외상후 스트레스 효과인가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최저임금위원회를 국가임금위원회로 확대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격차해소를 위해 법정최저임금의 적정한 인상도 중요하지만, 미조직 영세 업종과 직종의 표준임금체계 마련, 공정하고 투명한 임금구성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공시제도 도입, 임금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을 통해 동일직무노동 동일임금의 실현 등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면승부해야 할 국정과제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번 21대 대선공약에서 빠진 최저임금제도의 개혁과 국가임금위원회 설립이 반드시 국정과제에서 복원되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