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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의 육아시간 사용 보장 요청의 건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원입니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직원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육아시간 제도를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교육공무직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육아시간 사용 시 급여 또한 삭감되지 않고 정상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가정 양립 실현과 돌봄노동의 사회적 책임 분담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닌 여러 교육청의 산하 학교에서는 제도적으로 육아시간이 급여 삭감에 영향이되어 보장되지 않아,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진 교육공무직원이 지역에 따라 차별을 겪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과 공무직이라는 고용 형태로 나뉘기 이전에, 우리는 모두 같은 '엄마'이자 '부모'입니다. 같은 기관 안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를 이유로 차별을 겪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역시 교육현장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서울시처럼 육아시간 사용을 허용하고 급여 삭감 없이 지원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모든 교육청에서 타 시도 우수사례를 적극 반영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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