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국토연구원의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2023)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로서의 오피스텔 비중은 점차 늘고 있으며, 2022년 이후 100만호가 공급됐으며, 이중 70~80%가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는 연립주택의 총물량(44만7000만호)보다 많은 수치로 오피스텔이 우리나라에서 주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하지만 법적으로 주택과는 다른 건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금융 등 여러 면에서 아파트에 비해 큰 불이익을 받고 있음
2. 문제점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은 구입할 경우 취득세 4.6%를 부담해야 하며,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에서도 아파트 구매자에 비해서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음.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한 국민들은 구매 이후에도 아파트 구매자들에 비해 비합리적인 차별을 당하며, 이는 아파트 투기에 대한 수요를 더욱 확대시키는 데에 기여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법상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공제 가능하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됨
2. 제안사항
가. 가칭 오피스텔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1) 조건 : 주택 및 오피스텔 미보유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할 시(1가구 기준 또는 실거주자로 조건을 제한하는 것도 적절)
2) 내용 : 오피스텔 구매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공
나.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확대
1) 조건 : 주택 및 오피스텔 미보유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할 시(1가구 기준 또는 실거주자로 조건을 제한하는 것도 적절)
2) 내용 : 취득세 감면 확대
3. 기대효과
취득세 감면 확대의 경우 오피스텔에 대한 투기 수요 확대 우려가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소득공제 신설은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주거 선택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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