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산림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국산목재 우선구매의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목재이용 자립도 증대 등 기대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목재이용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 금액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산목재 활용제품 구매는 탄소저장량 증가 및 배출량 저감에 따른 지구온난화 방지 등 사회적·환경적 편익 창출에 기여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산목재 활용제품의 구매실적을 반기별로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제도를 정기적으로 교육·홍보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현행법에 따라 정책을 추진 중인 사항으로 제안 채택이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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