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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막 관련 제도 개선 정책 제안보고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막 관련 제도 개선 정책 제안보고서 제안단체: 다음카페 귀농사모 / 한국귀농인협회(대표 정성근) 010-****-3344 cafe.daum.net/refarm p****@hanmail.net 제안일시: 2025년 6월 11일 1. 제안 배경 농민에게 농지는 단순한 생산 수단을 넘어, 삶의 터전이며 쉼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막 관련 제도는 여전히 농민의 현실을 외면한 채, 협소한 면적 제한과 위생·주거 금지 조항, 그린벨트 규제 등 복합적인 제약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농민들은 불법시설 사용자로 몰리고 있으며, 특히 고령 농민과 귀농·귀촌인, 여성 농업인 등 취약계층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와 제34조에서 명시한 인간다운 생활권과 행복추구권에 명백히 위배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제약은 도시 중심의 토지이용과 건축법령이 농촌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로, 이제는 ‘국민주권의 시대’에 걸맞은 ‘농민주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를 가진 농민이 그 땅에서 생업뿐 아니라 최소한의 휴식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농막 제도는 그 상징적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사례: 러시아의 ‘다차’ 제도 농촌과 도시의 경계를 허물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 해외사례로는 러시아의 다차(dacha)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다차’는 도시민이 주말이나 여름철에 휴식 또는 자가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 전원주택 또는 텃밭 겸용 주거용 건축물로, 19세기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러시아 농촌 문화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다차를 시민의 건강권과 자율농업, 생태적 삶을 위한 공간으로 인정하며, 법적으로 토지소유와 주거·경작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왔습니다. 특히 다차는 주거와 위생시설 설치가 허용되며, 토지 규모에 따라 자율적인 면적 확장도 가능해, 도시민과 은퇴자들의 생활 기반으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연결하고, 자급자족과 건강한 삶을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막 제도가 이와 같이 농민의 현실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생업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제도적 혁신이 절실합니다. 3. 현행 법령의 주요 문제점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농막은 20㎡ 이하 단층 구조로만 허용되어 현실적 사용에 제약이 크며, 위생시설은 일절 금지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농막은 농자재 보관과 일시 휴식 외의 사용이 금지되고, 신고만으로는 설치할 수 있지만 주거 목적 사용은 불법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제51조,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제12조: 그린벨트 내에서는 농막 설치조차 불허되며,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이들에게조차 기본 쉼터가 제한됩니다. 하수도법 제33조: 정화조 설치는 복잡한 허가 대상이며, 일정 규모 이상은 전문가 설계·시공이 필수로 사실상 고비용 장벽입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1: 농막은 임시 가설물로 3년 사용 제한이 있으며, 이후 연장은 불허되어 사실상 지속 농업 활동과 충돌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오·폐수 관리와 자연 훼손 방지를 요구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일률적 규제로 적용되어 조화가 부족합니다. 4. 제도 개선의 방향 면적 기준 완화 및 탄력적 적용 농지 면적에 따라 최대 30㎡까지 농막 면적 확대를 허용하고, 작업 특성과 규모에 맞춰 탄력적으로 규정합니다. 위생시설 설치 허용 화장실, 샤워장, 정화조 등의 설치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오·폐수 관리 지침을 통해 환경보전도 함께 달성합니다. 그린벨트 내 예외적 설치 허용 농업활동이 명확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농막 설치를 허용하되, 환경 훼손 방지 기준을 함께 명시합니다. 주거 목적 사용 일부 허용 상시 주거가 아닌 일시 체류·작업 중 숙식을 위한 주거 목적 사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잠재적 불법자’ 논란을 해소합니다. 기존 농막 양성화 신고제 및 자진등록제도를 도입해 기존 농막 소유자에게 제도권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과태료 유예로 유도합니다. 신고제 전환과 비용 장벽 완화 일정 기준 이하의 농막은 허가제가 아닌 간편한 신고제로 전환하고, 안전·소방 기준은 농민의 부담을 줄이며 실효성 있게 운영합니다. 농막과 쉼터 제도의 일원화 현재 이원화된 농막과 농업인 쉼터 제도를 ‘농민 주거·작업 복합 공간’으로 통합하고, 법령상 명확한 기준을 수립합니다. 별첨의 농막관련법의 개정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막으로의 일원화고, 다차수준의 완화를 위해서는 농막관련법을 개정 및 완화 해야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농막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20㎡이하의 시설입니다. 제안자님의 우려와는 달리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5.1월부터 농막에 정화조 등 위생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규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설치는 가능합니다. 기존 설치된 농막이 현재의 농막 기준이나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준에 맞다면 3년(2025.1~2028.1) 안에 양성화와 농촌체류형 쉼터로의 전환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농막은 허가가 아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하여 설치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농막에서의 거주행위와 면적 확대를 대신하여 2025.1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막과는 달리 33제곱미터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등 위험지역에는 설치가 불가하며,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을 위해 도로연접 필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농막에서 화제가 빈발(매년 270건, KBS등보도)하여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제한하는 사항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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