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농막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20㎡이하의 시설입니다.
제안자님의 우려와는 달리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5.1월부터 농막에 정화조 등 위생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규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설치는 가능합니다. 기존 설치된 농막이 현재의 농막 기준이나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준에 맞다면 3년(2025.1~2028.1) 안에 양성화와 농촌체류형 쉼터로의 전환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농막은 허가가 아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하여 설치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농막에서의 거주행위와 면적 확대를 대신하여 2025.1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막과는 달리 33제곱미터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등 위험지역에는 설치가 불가하며,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을 위해 도로연접 필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농막에서 화제가 빈발(매년 270건, KBS등보도)하여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제한하는 사항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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