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목재이용 자립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파티클보드는 전체 150만 입방 중 100만 입방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합판은 거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재는 탄소저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목재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입산 목재제품들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검사없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목재이용법에서 모든 수입 목재제품들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검사유예 기간 3년의 시행규칙에 의해 실질적으로 검사없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제품들은 모두가 KS에 의해 상시적으로 검사받고 있는 것과 대비해 보면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EU는 CBAM이라는 탄소국경세 제도로 탄소중립 제품만 수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외국의 목제품을 수입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억지로 수입을 막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적어도 검사라도 제대로 받은 제품을 수입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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