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미성년자 음식점 주류판매

음식점 이용시 부모님과 자녀분들이 함께 이용을 하게 됩니다. 가끔 술은 부모님께 배우는거라며 자녀에 음주를 권하기를 합니다. 몰래 음용을 하면 점주들은 일일이 확인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행위를 다른 손님들이 보게 되어 신고를 당할시 고스란히 피해가 점주에 돌아오게됩니다. 그래서 일부 음식점들은 미성년자가 함께 이용하는 테이블에 주류 일체 판매 금지라고 표기를 붙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손님을 놓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주류판매법과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이 같은 경우가 법에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해서 걸리면 점주가 처벌 받지 않고 부모님이 동승해서 자녀에게 술을 몰래 권했다가 걸리면 점주가 처벌받지 않고 이러한 경우들을 위해 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