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정부/공공기관 내 생각보다 만연한 도청/몰카 범죄
제가 공기업에 근무하며 직접 경험한 일(7년 이상)입니다.
사례 1. 신입직원 혹은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피해자 차나 집에 무선마이크/소형 녹음기를 설치해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경우
- 도청 내용을 공유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서로 몰래 내용을 공유하면 알아내기 어렵고,
실제로 집이나 차를 침입하는 순간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작정하고 도청이나 몰카를 하는 경우 찾기 어렵습니다.
- 공기업인 한전 직원이 동료 여직원이 출근하자 휴가를 내고 그 여직원 집에 몰카를 설치한 사례도 뉴스에 나온 바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도청 이유)
1. 정보를 캐내거나 대화내용을 갖고 괴롭히기 위해서, 2. 혹시 좋은 정보(주식/투자)를 알아내기 위해서, 3. 약점 잡기용 입니다.
사례 2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시간 혹은 혼자 노출되도록 자리를 배치한 후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마이크로 실시간 생중계와 녹음을
하는 경우(실제로 일하는 공간이 떨어져있거나 점심시간에 혼자 있는 경우, 화장실도 대상이 됩니다)
사례 3. 직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도청이나 몰카를 하는 경우
제안: 1. 정부/공공기관은 도청/몰카 탐지장비(기초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하기
2. 정부/공공기관은 도청/몰카 탐지를 위해 수시로 불시에 점검하는 업무프로세스를 만들기
3. 정부/공공기관은 도청/몰카 탐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마련/법정교육에 보안교육 포함하기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정책은 있지만 의외로 도청이나몰카는 성범죄 말고도 그냥 개인정보/금융정보 캐내기나 괴롭히기
목적으로 자행됩니다.
(최근 사례) 이어폰 낀 사람과 뒤에서 음성전송하는 이가 실시간 원격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사례도 경험해보았습니다. 주로 피해직원이 했던 대화내용을 똑같이 따라하거나, 몰래 캐낸 직원정보를
떠들며 심리적인 괴롭힘을 가하는 사이코패스들도 경험해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안의식을 가진 직원들, 보안장비를 갖춘 기관/회사가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 보안 강화를 위해서 불법 촬영이나 녹음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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