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무주택자

오래 된 구축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입니다. 최근 24년도에 아기가 생기니 구축 아파트에서 키우는데 아이에게 불편한점이 너무 많아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결정하고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으려고 준비중 입니다. 그런데 무주택자가 아니여서 일단 일반디딤돌대출로 받은 후에 중도상황수수료를 내고 대환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편법으로 무주택 기간을 만들던지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사기를 당한다던지 위험에 노출 될수도 있어 불안합니다. 1주택자도 계약서를 첨부 하고 처분조건을 달면 무주택자처럼 취급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주택자가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월세를 낼수는 없고 전세는 불안해서 대출 받아서 구축 아파트 매수해서 살다가 아이가 생겨서 이사하려고 하는데 1주택보유자인것만으로 장애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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