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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채제안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제안 요약보고서 1. 배경 및 문제의식 우리나라는 매년 첨단 건설신기술을 개발·인증하고 있으나, 실제 공공사업에서의 활용률은 0.7% 내외로 매우 저조합니다. 반면 일본은 공공공사의 44%에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인증한 신기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가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본 보고서는 신기술 활용 저조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제한경쟁입찰 도입, 심의제도 개선, 법령 개정을 통한 신기술 적용 의무화 등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합니다. 2. 제한경쟁입찰 방식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기술보유업체 원도급 참여 통한 원가절감 현재 신기술 보유업체는 하도급이나 기술사용협약 형태로만 참여할 수 있어, 중간마진 부담 등으로 신기술의 원가절감 효과가 반감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기술 활용 시 공사비를 평균 26.5% 절감할 수 있으나, 기존 방식에서는 이 절감분이 원도급사의 이윤 등으로 상쇄됩니다.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해 신기술 보유업체만 입찰에 참여하게 하면, 공사비 절감, 중복이윤 제거, 공기단축 및 품질향상 등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 가치 보장 및 국가 기술발전 기여 신기술 개발기업이 원도급자로 참여할 경우, 기술의 경제적 가치가 제대로 보상되어 민간의 기술혁신 투자가 촉진됩니다. 또한, 전문성이 현장에 직접 반영되어 설계 최적화, 문제 해결이 신속해지고, 신기술 반복 적용을 통한 규모의 경제와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신기술 적용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중앙-지방 이중 심사의 비효율성 중앙정부가 인증한 신기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 절차 지연, 전문성 결여, 공정성 저해 등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중앙정부 인증 신기술은 별도 심의 없이 즉시 설계에 반영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시 중앙 차원의 전문가 풀을 활용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합니다. 퍼스트펭귄 공무원 인센티브 도입 신기술 도입을 선도한 공무원에게 인사가점, 표창·포상, 감사 면책 등을 제공하여, 공직사회에 혁신을 장려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신기술 활용 의무화 및 법령 개정 제안 현행 임의규정의 한계 신기술 활용 관련 법령(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할 수 있다” → “하여야 한다”로 개정 필요 신기술 보유자 참여 및 신기술 우선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신기술 의무사용 비율 설정 공공공사에 신기술 5% 이상 의무사용을 법령에 명시하고, 연차별 목표치 제시, 실적관리 및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5. 결론 및 건의 신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제한경쟁입찰 도입, 심의제도 개선, 신기술 활용 의무화 등 정책이 실행되면 공사비 절감, 기술생태계 활성화, 행정절차 간소화, 공정한 기술선정 문화 정착, 혁신적 공직문화 조성 등 다양한 긍정 효과가 기대됩니다.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 혼선 최소화와 안전성 검증 강화 등 후속조치도 병행되어야 하며,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정책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이 정책은 즉시 실행 가능하며, 대한민국이 기술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입니다. 2025.6.27 환경공학박사/기업인 최장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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