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소독의무대상시설 내부 지하 공간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5호 라목 및 표6의 제3호 가목 1)에 따른 물이 고인 장소(물웅덩이)가 존재하고 있고, 장소는 건축물 내에 유입되는 빗물,지하수,청소물 기타 유입수가 모이는 장소로, 상시(주기적) 강제 배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행 강제 배수 시스템은 장소의 잔물 제거 및 청소 등에 관리 불가로, 장소의 잔물 장기 유지(정체)에 따른 감염병매개 모기유충 발생 서식 및 악취 발생의 개방형 장소를 시장 등은 유지 관리하고 있다,
- 시장 등은 전단의 장소에서의 모기유충 발생 서식 및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해, 시행규칙 [별표6] 3호의 화학적,생물학적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장소의 상시(주기)적 강제 배수로 소독의 효율적 효과를 기대 할수 없고, 장소의 매개유충 및 살충약품에 오염된 물을 지하 우수관을 통한 강,하천 배출로 매개의 2차 확산과 자연생태훼손 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 신청인은 시장 등에 공공건축물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제5호 라목 및 표6의 제3호 가목 1)의 “장소”에 대해 그 규칙 및 별표6의 제3호 2)에 규칙에 따라 조치할 것을 재차 요청하였는바.
- 시장 등은 「감염병예방법」 민원 요청에 요지를 명확히 인지못하고, 별표 5의 제5호 라목 및 표6의 제3호 가목 1)의 “장소”에 대해 그 규칙 및 별표6의 제3호 2)의 규칙과 다른 조치 및 전통적 선택 사례등을 제안 적용하고, 그 행위가 적절하고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재차 답변하고 있다.(참고: 국민신문고)
- 또한 시장 등은 별표 5의 제5호 라목 및 표6의 제3호 가목 1)의 “장소”에 대해 그 규칙 및 별표6의 제3호 2)에 규칙과 다른 전통적 선택 사례를 제시하여, 소독업자에 질병매개곤충 소독 의무활동의 효과적 수행 혼선을 전달함으로, 다양한 환경의 같은 장소(공사현장) 등에, 감염병 예방과 공중 보건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에 어려움을 가중 심화시키는 위법 행위로. 이에 따른 시민의 감염병 발생과 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장소에 주기적 살충약품방역 활동 남용에 따른 사람에 건강과 환경 등에 유해한 영향을 가중 심화시키고 있다.
- 시청 및 각 구청 등의 공공건축물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4조에 소독을 해야하는 의무대상시설로 시장 및 구청장 등은 같은법 제51조 3항,4항의 단서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며, 소독업자는 동법 제54조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40조 1항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표5의 제5호 라목에는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표6의 제3호 가목 1), 2)에는 서식 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질병관리청 2024년 주요 감염병매개 유충방제(물리적방제)에도 지하집수정에 모인 우수 등을 주기적으로 제거하거나 모기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등으로 관리. 하도록 하고 있는데,
- 시장 등은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5호 라목 및 표6의 제3호 가목 1)의 “장소”에 대해 그 규칙 및 별표6의 제3호 2)에 규칙에 따라 조치 및 소독 방제를 받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속행위의 부작위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의 공공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기대효과
• 감염병예방 및 매개 서식. 발생. 확산 예방 및 살충소독 지양에 따른 약품 절감
• 살충소독약품에 따른 자연생태훼손 예방
• 유지보수 편리성 제공에 따른 시설순환관리로 일자리 등 미래 먹거리창출
• 침수에 따른 재난 및 재산피해 예방
• 사회적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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