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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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 학생 교육권 보장

1. 제안 배경 및 목적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약 2만 명 사망, 95만 명 건강 피해(2025년 공식 최소 피해 8,011명, 사망자 1,903명)를 초래한 현재 진행형 국가적 재난범죄입니다. 피해 학생(초·중·고 1,288명, 대학생 300~500명 추정)은 간질성 폐질환, 천식, 턱관절개구장애(TMJD), 우울증 등 전신·정신질환으로 학업 중단(7.7%), 자살 시도(4.4%), 따돌림(15%)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11년 참사 발발 이후 14년간 피해 학생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2025년 6월 19일 답변(2AA- 2505- 0429940)에서 대학입학 특별전형, 등록금 지원, 교육비 지원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즉각적 조치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2014년 특별전형 도입, 2015년 지원법 제정)와의 명백한 차별이자, 피해자 교육권을 침해하는 직무유기입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고,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 민원은 교육부의 답변에 대한 조목조목 반박과 함께, 국회 차원의 감독, 입법,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을 요구합니다. 2. 교육부의 직무유기와 차별적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 가. 14년간 전수조사 부재 및 피해자 교육권 침해 문제점: 교육부는 14년간 피해 학생(초·중·고 1,288명, 대학생 300~500명 추정)의 학업 중단(7.7%), 자퇴, 휴학, 따돌림(15%), 자살 시도(4.4%) 등 실태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EBS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피해 학생 자퇴 사례를 단 2건(대전 1건, 경남 1건)으로 집계했으나, “나이스(NEIS)” 시스템에 피해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학생들로 인해 실태가 심각하게 누락되었습니다. 사례: 이은(19세, 고2 자퇴): 따돌림, 학업 포기, 원격수업 콘텐츠 접근 불가. 김미란 씨 자녀(대학생, 폐기능 68%, TMJD): 월 250만 원 의료비·생활비 부담으로 편입 포기, 학교 주변 원룸 숙박비, 생활비 부담 불가. 이요한 씨 자녀(청소년): 중증 폐질환으로 계단 쓰러짐, 원격수업 미흡, “인생이 망가졌다”고 호소. 교육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아동·청소년 학업 지원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학교장 재량으로 공결 거부, 추가 서류 요구, 원격수업 콘텐츠 부족(예: 단축 강의 미제공, 상호작용 부재)이 빈발합니다. 2023년 기준, 학령기 피해자 1,288명 중 학사 지원 받은 학생은 57명(5%)에 불과합니다. 피해 학생은 학교 내 따돌림, 체력 저하로 인한 이동·학습 어려움, 경제적 부담으로 교육 기회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규탄: 교육부는 “전국 1만 7천 개 학교 파악 어려움”을 핑계로 피해 학생 전수조사를 방기하며, 국가적 재난 피해자의 교육권 보호라는 기본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세월호 참사(304명 사망) 피해자는 2015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신속히 특별전형과 수업료 지원을 받았으나,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는 14년간 유사한 지원이 전무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국가 책임 인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한 명백한 차별이자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입니다. 나. 교육부 답변(2025.6.19)의 문제점 및 반박 1. 대학입학 특별전형 관련 교육부 주장: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대학이 입학전형을 자율 운영하며, 정원 외 전형 신설은 학령인구 감소로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반박: 기존 법적 근거 활용 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은 “기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사회통합전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어, 법 개정 없이 교육부의 행정해석이나 고시 개정으로 피해자를 즉시 포함 가능합니다. 세월호 참사(2014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손(2016년) 특별전형은 별도 법 개정 없이 신속히 시행되었습니다. 사회적 합의 과장: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95만 명 피해, 2만 명 사망(추정)을 초래한 국가적 재난으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면담, 2022년 국회 궐기대회 등 피해자 단체의 지속적 요구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핑계 부당: 세월호 참사 특별전형은 입학정원의 1% 이내 정원 외 선발로 대학 정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방식 적용 가능합니다. 교육부의 책임 전가: 교육부는 환경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협력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직무유기입니다. 2. 대학 등록금 지원 관련 교육부 주장: 소득연계형 장학금(국가장학금 Ⅰ유형, 다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며, 특정 집단 대상 등록금 지원은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반박: 세월호 선례 무시: 세월호 참사 피해자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수업료·입학금 전액 지원을 받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도 유사한 법적 근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또는 교육부 고시로 즉시 지원 가능합니다. 피해자 특수성 외면: 피해 학생(예: 김미란 씨 자녀, 폐기능 68%, TMJD, 월 250만 원 지출)은 의료비, 생활비, 원룸 숙박비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으며 편입을 포기했습니다. 소득연계형 장학금은 의료비, 체력 저하로 인한 특수 상황(예: 학교 근처 숙소 필요)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긴급 지원 필요: 피해 학생 가구는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부담으로 “산송장” 같은 삶을 호소하며, 긴급 생계 지원(월 200만 원 이상), 학비·숙박비 전액 지원 과 소급적용 피해 학생 전수조사 및 이행 점검 기한: 2025년 9월까지 전수조사 완료, 2025년 10월부터 분기별 이행 보고 내용: 조사 항목: 피해 학생 현황(자퇴, 휴학, 따돌림, 건강 상태, 학사 지원 여부), 학교별 지원 이행 현황. 방법: 시·도 교육청별 전담 담당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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