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지방 이전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8년 넘게 전세 및 임대주택에 거주해오다 최근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
- 남편의 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50%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배우자 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감면 대상자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
2. 감면 내용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면제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천분의 750을 경감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천분의 625를 경감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은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도 같은 가구의 주택으로 간주하여 1가구 2주택 등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즉, 과세 측면에서는 배우자의 주택을 동일 가구의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하면서, 감면 측면에서는 배우자를 별개의 주체로 보아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만일 이번에 취득한 주택의 소유 지분을 전부 남편인 저의 단독 명의로 하였다면, 소유 지분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가 감면되었을 것인데, 아내와 공동명의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지 않는다면, 이는 소유권 취득의 형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어서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소유 지분 전부를 남편 명의로 하는 경우와 남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모두 남편과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1가구가 이전공공기관 소재지 지역에서 1개의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다’는 요건을 충족함에 있어 어떠한 차이도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배우자의 재산을 동일 가구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감면 혜택만 배우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 입법 취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이전한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지방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이주한 임직원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임직원과 함께 지방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지방 정착을 위한 주택 취득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편의 지분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준다면 아내와 공동의 재산형성을 통해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세금을 중과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현재도 부부간 남편 단독명의로 함으로써 갈등이 초래되었었고, 향후에도 배우자의 단독명의를 부추기고 부부가 공동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부부별산으로 이룩하려고 하는 입법취지가 형해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지분에 대해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하도록 입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배우자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현조항에 직원(부부공동명의시 배우자를 포함한다)라고 개정되어야 합니다
남편 단독명의로 등기하여야만 감면된다면 어느 아내가 자신의 기여가 이렇게 무시되는 상황을 용인하겠습니까
감면받기위해 남편단독명의를 용인하자니 내재산 하나 없는 초라한 아내가 되고 싶겠습니까
서울살면서 마련해놓은 1억2천짜리 썩은빌라놔두고 지방에 쫒겨내려와 사는것도 서러워 주말부부를 몇년간 하다가 내려와서 사는데 계속 전세살이가 서글퍼 돈을 모아 지방아파트 한채더 구매하는데 투기꾼 취급하면서 중과세하면서 감면을 해줄거면 구체적 사례를 고려하는 정밀한 행정과 파급효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저는 지방에 내려온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절대 지방에 집 사지 말라고 애기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애기합니다, 서울에 공시지가 1억2천짜리 59제곱미터 빌라하나있다고 1가구 2주택으로 중과세하면서 그것을 감면해줄줄 알았더니 남편만 공공기관직원이라고 감면을 해주어서 아내가 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남편인 저의 단독명의로 할걸 그랬다고 하면서도 아내도 같이 내려와 사는데왜 감면안해주냐며 불만이고 아내중에 자기이름으로 된 아파트재산을 갖고싶은데 왜 이를 장려하지않고 남편단독명의를 부추기는거 아니냐 합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아내도 공동명의로 요청하면 남편이 미안한데 내 단독명의로 해야하니 그냥 단독명의로 하자고 하는 부부들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부부간 갈등 증폭하는 법안은 하루빨리 개정하시기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는 행정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입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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