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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에 책임이 막중한 가해부처 공정거래위원회의 2018년 SK케미칼·애경산업의 단일 신문(문화일보) 공표는 실효성이 매우 부족했으며, 개정안은 공표 방식 개선과 디지털

I. 의견 요약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는 공정위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2025.6.19. 행정예고)이 소비자 안전 정보 및 경제적 대가 은폐를 기만적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례를 예시로 명시한 점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참사에 책임이 막중한 가해부처 공정거래위원회의 2018년 SK케미칼·애경산업의 단일 신문(문화일보) 공표는 실효성이 매우 부족했으며, 개정안은 공표 방식 개선과 디지털 광고 규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수정이 꼭 필요합니다. 본 의견서는 표시광고법 제1조(소비자 보호, 시장 투명성, 재발 방지)와 운영지침의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아래 요구사항을 제안합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십시오. 핵심 요구: 다수 매체 공표 의무화: 중대 사건은 최소 3개 전국지(조선일보, 한국경제, 문화일보 1면) 및 지역지(서울신문, 경기일보, 부산일보, 대구신문)에 공표. 디지털 공표 확대: 공정위·사업자 홈페이지(30일 게시), 유튜브(1분 영상), X(해시태그 #가습기살균제참사_공표) 공표. 피해 규모 반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2024.10.17., 이하 운영지침) 제4조(나)에 피해 규모(피해자 수, 사망자 수, 사회적 파급력) 추가. 소비자 설문조사: 공표 실효성 검증을 위해 전국 1,000명, 피해자 1.000명 대상 설문(인지도 10% 미만 시 추가 공표). 디지털 광고 규제: 경제적 대가 은폐 시 “#광고” 태그 의무화, 위반 시 디지털 공표(유튜브 30일, X 7일). 공표 매체 선정 기준 공개: 문화일보 선정 과정 및 기준(발행 부수, 독자층, 접근성) 공개. 전담 팀 신설: 공표 실효성 및 디지털 광고 감독 전담 팀 구성. SK케미칼·애경산업 추가 공표: 2018년 공표 미흡으로 추가 공표 명령. II. 의견 근거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중대성 피해 규모: 894만 명 노출, 95만 명 건강 피해, 2만 명 사망 추정. 문제점: 문화일보 공표(발행 부수 60만 부)는 조선일보(130만 부), 중앙일보(90만 부), 한국경제(80만 부)보다 독자층 제한적, 디지털 뉴스 소비(2025년 70% 이상), 젊은 층(20~30대, 인구 30%) 접근성 부족. 비교 사례: 2021년 LG생활건강은 3개 전국지(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및 홈페이지 공표로 접근성 강화, SK케미칼·애경산업은 특혜, 면죄부 차별적 기준 적용. 공표 목적 미달성 표시광고법 제1조: 소비자 보호, 시장 투명성, 재발 방지. 운영지침 제3조(나): 소비자 오인 제거, 피해자 권익구제. 단일 공표는 2만명 사망자 유가족 과 95만 명 피해자와 894만 명 국민의 알 권리 미보장. 운영지침 한계 제5조(나)(1)(가)(1): 광고 횟수/광고비 기준의 단일 매체 공표는 피해 규모와 디지털 소비 패턴 미반영. 제5조(나)(5)(나)(1): 중대 사건의 매체 수 확대 가능하나 미적용, 감독·투명성 부족. 제5조(나)(1)(가): 매체 선정 과정(문화일보 지정 여부, 기준) 비공개로 절차적 공정성 결여. 디지털 미디어 중요성 2025년 온라인 뉴스 소비 70% 이상, 유튜브·X는 젊은 층과 피해자 접근성 강화에 필수. 운영지침 제5조(라)(1)의 디지털 공표는 의무화 미흡. 디지털 광고 규제 필요 개정안은 경제적 대가 은폐를 규제하나, 디지털 광고(인플루언서, 바이럴 마케팅)의 빠른 확산과 높은 오인성을 고려한 구체적 기준 부재. 피해자 권리 우선 운영지침 제3조(나)(2): 피해자 권익구제를 위한 공표 필요. 단일 공표는 피해자 알 권리와 권익구제 미흡. III. 수정 제안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수정 공표 실효성 검증: Ⅴ(세부심사지침)에 소비자 설문조사 추가: 대상: 전국 1,000명(서울, 경기, 부산, 대구 포함), 피해자 1,000명. 방법: 온라인(70% 디지털 소비 고려)·전화 병행, 독립 리서치 기관(예: 한국리서치) 위탁. 항목: (1) 공표문 인지 여부, (2) 오인 제거 만족도(1~5점), (3) 추가 공표 필요성. 기준: 인지도 10% 미만 또는 만족도 3점 미만 시 추가 공표 명령. 중대 참사 사건 기준: 소비자 안전 정보 은폐로 피해자 10만 명 이상 시 다수 매체 공표 의무화. 디지털 광고 규제: 경제적 대가 은폐(예: 인플루언서 광고) 시 “#광고” 또는 “스폰서드” 태그 의무화, 위반 시 유튜브(30일 게시)·X(7일 고정) 공표. 운영지침 동시 개정 제4조(나): 법위반 점수 기준에 “피해자 수, 사망자 수, 사회적 파급력” 추가. 예: “부당한 표현의 내용 및 정도, 표시·광고 규모, 지역적 확산 정도, 피해자 수, 사망자 수, 사회적 파급력.” 제5조(나)(1)(가): 공표 매체 선정 기준(발행 부수, 독자층, 접근성)과 과정(공정위 지정 여부)을 시정명령서·보도자료로 공개. 제5조(나)(5)(나)(1): 중대 사건(피해자 10만 명 이상) 공표 매체를 최소 3개 전국지 및 지역지로 확대. 예: “소비자 오인성이 심하고 피해 규모가 큰 경우, 공표 매체 수를 3개 이상으로 확대.” 제5조(라)(1): 공정위·사업자 홈페이지(30일), 유튜브(1분 영상), X(해시태그) 공표 의무화. 예: “공정위 및 사업자 홈페이지(30일 게시), 유튜브(1분 공표 영상), X 계정(해시태그 활용)에 공표.” 제7조(가): 공표 감독 및 디지털 광고 모니터링 전담 팀 신설, 소비자 신고 포털(공정위 홈페이지) 운영, 시정명령서에 공표 매체·형식 명시(예: “3개 전국지+홈페이지”). SK케미칼·애경산업 추가 공표 및 재조사 재조사: 운영지침 제3조(나)(소비자 오인 제거, 피해자 권익구제)에 따라 2018년 공표 실효성 재조사(소비자 설문, 피해자 단체 의견 수렴). 추가 공표: 운영지침 제5조(가)(1)에 따라 공표 효과 미흡으로 추가 공표 명령. 방식: 조선일보·한국경제·문화일보(1면), 서울신문·경기일보·부산일보·대구신문, 홈페이지(30일), 공정위 유튜브·X(#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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