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추나 폐지와 대체의학 카이로프랙틱 제도화

안녕하세요. 현재 한의사가 시행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는 북미의 <카이로프랙틱>을 차용한 치료 방법입니다. 북미에선 약 <7년의 의학교육을 이수>하고 <4차에 걸친 국가고시를 패스하고 면허를 발급>받아야 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한의사의 경우 <15시간의 교육>만으로 시행하고 있는바 치료의 질 저하는 물론 의료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과 의료독점 문제를 야기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WHO에선 카이로프랙틱을 하기 위해선 최소 4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가 행할 수 있게끔 권고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법의 취지는 의료전문가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행하여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있는데 <단 15시간의 교육>으로 과연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한가요? 해외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온 카이로프랙틱 닥터는 불법으로 치부되어 고소, 고발을 당하는 실정입니다. 부디 실상을 고려해 주시고 무엇이 국민들에게 좋은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