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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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낙후된 건축설계비 대가기준 개선 필요

건축설계 분야가 사양산업이 이미 되었습니다. 대학교는 5년제로 변경되어 학생들은 5년을 다녀야 하지만, 그 졸업 후의 진로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건축설계 산업 자체가 붕괴된 상황입니다. 품질경쟁은 없어지고, 저가수주의 비용경쟁만 팽팽해져 있습니다. 민간의 기준이 되는 공공의 설계대가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대가기준이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대가기준은 크게 공사비요율과 실비정액가산방식(투입인원에 따른 비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설계용역비를 산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출의 편의성과 신뢰성(투입인원 산정 근거가 부재)의 문제로 공사비요율로 설계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비요율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1억원 공사로 보면, 설계비 870만원, 감리비 210만원입니다. 이 대가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해서 투입인원을 산출해보면, 설계비(건축사 3일, 건축사보(초급숙련) 9일), 감리비(건축사 2일)의 업무량입니다. 1억원 공사의 공공건축물 설계를 건축사 3일, 건축사보(초급숙련) 9일로 끝내는 것은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불가능합니다. 회의도 최소한 3-4번 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수정사항이 발생하고, 공사비에 맞춰서 설계안을 수정해야 하는 등 업무량은 건축사 5일, 건축사보(초급숙련) 20일 수준, 혹은 그 이상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공사비 1억원에 대한 최소 설계비는 1700만원입니다. 건축사업무는 연속성이 없는 단발성 업무입니다. 지속적인 수익처가 없기 때문에 1번의 계약건에 대한 업무대가를 적정수준으로 올리지 않으면, 사무실 운영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이 되어야, 5년제 대학교를 나온 청년들에 대해서 연봉 3,200만원 이상의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건설사들이 연봉 4,000만원 이상을 지급하기에 건축설계는 기피되는 진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건축설계분야가 능력있는 청년들에게 기피산업이 되어 버려서, 특출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산업 저변이 아주 얇고 건전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건축설계분야로 진로를 선택하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미래에 대한 계획, 설계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설계비 대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정책제안] *건축설계비 표준품셈 마련, 민간설계에도 적용하도록 통합 설계비 최소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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