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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을 살리는 '모든 공무원 급여의 지역화폐 지급 의무화'에 대한 정책 제안

지역소멸을 살리는 '모든 공무원 급여의 지역화폐 지급 의무화'에 대한 정책 제안 정성근(귀농사모 대표) p****@hanmail.net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소비 진작과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공무원들의 소비가 지역 경제에의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현금 급여 체계로 인해 이들의 소비가 반드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는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인 '지역 내 소비 촉진'이라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초래하며,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2. 정책 제안 목표 본 정책은 모든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군인, 경찰, 소방관 포함) 급여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의무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직접적으로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아가 지역화폐의 유통량과 사용처를 확대하여 지역화폐의 안정적인 정착과 궁극적인 지역 경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세부 정책 제안 3.1. 적용 대상 및 지급 비율 적용 대상: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관 등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의 안정적인 소득은 지역화폐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급 비율: 대상 공무원 급여의 30%를 지역화폐로 의무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되,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제외한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시행 시에는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며, 점진적으로 지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2. 지역화폐 지급 방식 및 사용처 확대 지급 방식: 매월 급여일에 현금과 함께 지역화폐로 30%가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모바일 지역화폐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 등 공무원들의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급 방식을 병행하여 도입합니다. 사용처 확대: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는 물론, 지역 내 병원, 약국, 학원, 대형마트 등 공무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이용하는 모든 업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가맹점 모집을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내 소비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유도합니다. 3.3. 관련 법규 개정 및 제도적 기반 마련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규 개정: 공무원 급여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시행령, 그리고 각 부처별 내규를 신속히 개정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개정: 지역화폐의 안정적인 발행, 유통 및 사용처 확대, 할인율 조정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특히, 국가 및 광역 지자체 단위의 지역화폐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여 전국적인 호환성을 확보합니다. 3.4. 인센티브 및 홍보 강화 지역화폐 사용자 인센티브: 지역화폐 사용 시 추가 할인, 캐시백, 복권 추첨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사용을 유도하고, 지역화폐 사용이 곧 애향심 고취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확산시킵니다. 지급 대상자 의견 수렴 및 홍보: 정책 시행 전 공청회 등을 통해 대상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화폐 사용의 긍정적 효과 및 편리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정책 수용도를 높입니다. 공무원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체임을 강조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킵니다. 4. 기대 효과 본 정책이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파급력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폭발적 활성화: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소비가 지역 내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져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획기적으로 강화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화폐 사용을 넘어, 지역 내 자영업자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역화폐 유통 및 정착 가속화: 안정적인 구매력을 가진 공무원 집단의 대규모 지역화폐 사용은 지역화폐의 유통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지역화폐의 가치와 신뢰도를 높여 장기적인 정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 자본 축적: 급여의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밖에 없어 자금의 역외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지역 내 자본이 축적되어 지역 투자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역 공동체 의식 및 애향심 강화: 공무원들이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지역 경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소비가 곧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애향심을 고취시킬 것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사혁신처> “귀하의 제안내용은 ’공무원 보수의 30% 가량을 지역화폐로 의무 지급하게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상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임금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공무원에게 보수를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하는 취지는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보수를 직접 수령하여 사용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도록 배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수와 별개로 지급되는 맞춤형복지 금액의 경우, 자율항목의 40%를 직원 의견수렴을 거쳐 전통시장상품권(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재산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민원의 답변에서 확정적으로 안내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귀하의 제안은 ‘공무원 급여의 지역화폐 지급 의무화’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제1항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점은 공감하나 급여의 자유로운 활용을 일부라도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민간으로 파급될 경우 대내외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으로 귀하의 제안을 즉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수 이외 각 자치단체에서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통해 복지점수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공무원의 보수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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