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사혁신처>
“귀하의 제안내용은 ’공무원 보수의 30% 가량을 지역화폐로 의무 지급하게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상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임금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공무원에게 보수를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하는 취지는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보수를 직접 수령하여 사용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도록 배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수와 별개로 지급되는 맞춤형복지 금액의 경우, 자율항목의 40%를 직원 의견수렴을 거쳐 전통시장상품권(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재산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민원의 답변에서 확정적으로 안내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귀하의 제안은 ‘공무원 급여의 지역화폐 지급 의무화’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제1항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점은 공감하나 급여의 자유로운 활용을 일부라도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민간으로 파급될 경우 대내외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으로 귀하의 제안을 즉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수 이외 각 자치단체에서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통해 복지점수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공무원의 보수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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