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유치원 근무하는 전담사힙니다 모든 행사에 참석하고 시간에 대한 대우는 받지 못합니다. 초과를 달지만 글처럼 유아지도하에 근무를 하는데 30분휴게를 적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휴게시간 사용못합니다. 운동회를 하고 있는데 무슨 휴게를 하는지~ 방학때 지원인력 채용 못해 보결하지만 보결수당도 못받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근무를 하는데도 상과금 없이 자기 일에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여름,겨울방학동안 급여 다 받고 있습니다 일한만큼 보수도 못받는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 유아배식과 지도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불합리하다고 한다면 서로 일을 바꿔 근무하도록 하면 어떨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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