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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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활성화 정책 제안 - 서울시 금천구 사례를 중심으로 -

1. 제안 배경 전국적으로 50%의 지방자치단체와 40%에 육박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범사업 단계에서 각종 규제로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을 개선하고, 이제는 국민주권 정부를 향한 주민자치회 정책의 전면적 으로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임 2.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에 따른 주요 문제와 개선 노력 1) 주민자치회 행정 및 운영 역량 부족: 실무 담당자 교육, 임원 리더십 강화 및 청렴 교육 등 실시 2) 다양성 및 대표성 부족: 사회적 약자 우선 선발, 주민자치위원 활동 휴지기 도입, 성인지 교육 도입 등 조례 개정 3) 운영 기반 취약 등 재정·지속성 부족: 연계 법인 설립 추진, 위탁 사무 확대 등 기반 확보 4)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동의 투명성 부족: 공론장 개최 의무화, ERP 도입 5) 민관 협치 미흡: 민관 협의 체계 정립 및 보고 체계 구축 3. 정책 비전 및 목표 1) 비전: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함께 성장하는 지방자치” 2) 중점 목표 및 발전 전략 ① 자율성과 지속성 강화: 주민자치회 활동 법제화(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한 기본법 구축과 개별 입법에 의한 주민자치활동 지원법 제정), 주민참여 관련 특별 회계 운영 확대 정책 추진, 모든 주민은 주민자치회 자동 회원 자격 부여및 회원 대표인 위원으로 주민자 치회를 구성하는 제도의 도입 등 조직 구성 혁신 ② 주민참여 확대 및 실질적 공론장 구현: 디지털 주민 의회 도입, 읍면동 공유공간 확보 및 활성화 지원 정책 추진, 주민자치회 지원 조직 운영(중간지원조직) ③ 생활권 맞춤형 자치 실현: 주민자치회 조직 구성 자율화 및 설치 운영 단위 다양화, 주민자치회 설립 인증제 도입 ④ 지역연대 및 사회적 자본 확대: 주민자치회 법인격 부여, 주민 공동체 육성 및 공공시설 무상 사용 4. 주민자치회 관련 입법 개정 및 제정 제안 1) 주민자치회 법적 지위 부여: 임의단체에서 공법인으로 전환 필요(지방자치법 개정) 2) 주민세 개인분 차등제 도입: 행안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표준조례 제정 및 전파 보급 3) 주민세 자치구청세 전환: 현재 광역세인 주민세를 기초단체 재원으로 활용토록 개정 5. 추진 일정 (로드맵) 1) 단기(2025~26): 기본법 개정 및 지원법 제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행정 조직개편, 공간 확보 2) 중기(2026~28): 공론장 도입, 디지털 주민의회, 플랫폼 기능 강화 3) 장기(2029~30): 법인 설립, 특별회계 확대, 소생활권 전환 6. 기대 효과 1) 실질적 주민참여와 자치역량 향상, 직접 민주주의 실현 2)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자본 확충 3) 전국 확산 가능한 선도적 주민자치 모델 구축 ※ 별도 상세 제안자료 송부 [관계부처 : 행정안전부]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민자치회 법적 지위 부여) ○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조례·규칙)를 제정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안하여 주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회 법제화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며, 정부는 주민자치회 제도의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나갈 예정입니다. ○ 다만, 현재 공법상 단체인 주민자치회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읍면동과의 관계와 주민자치회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세 관련) "귀하의 제안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의 주민세 개인분 차등제를 도입하는 것과 주민세를 자치구청세로 전환하여 기초단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민세 개인분 차등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78조제1항에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제2항에서는 주민의 청구가 있을 경우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도 조례로서 주민세 개인분 차등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세 자치구청세 전환’에 대해서는 광역시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개인분을 제외한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자치구세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특별시의 경우 주민세를 특별시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와 달리 서울시의 경우 특별시라는 법적 지위, 25개 자치구 간 세수 불균형 문제, 행정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자치구는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운영 중이며 그 외의 지방세는 특별시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세의 차등제 도입, 구세 전환은 서울시의 과세체계 변경 및 재정 배분에 대한 사항이므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사안임을 안내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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