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무음 촬영 기능 도입 요청

■ 제목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내 무음 촬영 기능 도입 요청 ■ 취지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신분 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에 무음 촬영 기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개선을 요청함 ■ 주요 내용 1. 무음 촬영 제한은 법적 규제가 아님 - 현재 국내에서 촬영음을 강제하는 기준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민간 자율기준에 따른 것으로, 법령상 무음 촬영을 금지하거나 소리를 의무화한 조항은 없음 - 공익신고 목적의 정부 운영 앱에까지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2. 공익신고 앱에 한정한 예외 기능 설정은 가능 - 무음 촬영 기능을 앱 내부에서만 작동하도록 설정하고 자동 워터마크 삽입, 촬영 즉시 서버 전송, 위치정보 연동 등의 기술적 조치를 병행하면 오·남용을 방지하면서도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3. 촬영음으로 인한 신고 중단 사례 다수 존재 - 불법 주정차, 위생 불량, 위험 시설 방치 등 위법 현장 촬영 시 촬영음으로 인해 신고자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실제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함 - 이는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임 4. 국제적 기준과의 괴리 존재 - 세계 주요 국가들 중 무음 촬영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국가는 사실상 없음 - 대부분의 국가는 제조사 또는 사용자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한국처럼 자율기준이 관행처럼 작동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함 ■ 요청 사항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에 한해 무음 촬영 기능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 마련 및 관련 지침 정비 - 악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앱 외부 사용 차단, 워터마크 삽입, 서버 전송 등) 병행 도입 ■ 결론 공익신고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핵심 제도이며 신고자의 익명성과 심리적 안전을 보호하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임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익신고 앱에 한정된 무음 촬영 기능 도입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로 판단됨 2025년 6월 27일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