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 현실태 / 문제점
1. 관련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2.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2만원에 23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 계룡시 : 월2만원(65세이상자)
나. 세종특별자치시 : 월5만원
다. 수원특례시 : 월10만원
라. 춘천시 : 월17만원
마. 천안시 : 월10만원
3.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의 특수성, 보훈대상자 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울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자격요건이 되었지만 65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상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 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차별에 해당하는 현재 지급실태를 검토하여 국가유공자 자격요건이 되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 새로운 정부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 개선방안
1.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나이 제한 폐지(나이가 아닌 헌신으로 예우 개선)
가.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으로 나이 제한 폐지
나. 국가유공자 자격요건이 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지급
다. 보훈명예수당 지급실태 전수조사 실시
* 기대효과
1. 국가유공자에 맞는 합당한 예우로 국가유공자 자긍심 고취
2.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나이 제한 폐지로 헌신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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