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가 민간시장이 몰락함에 따라서, 공공설계시장이 아주 과열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설계공모로 50% 이상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였으나, 최근 2년 사이의 공모전들은 90% 이상이 로비를 통한 불공정한 시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을 사전에 찾아가서 설명하는 사전접촉이 가장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사전접촉이 불법임을 안내를 하지만, 여전히 사전접촉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벌금, 징계규정이 없다보니, 사전접촉위반이 걸려도 일회성이고, 해당 공모전에만 실격되고, 이후에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심사위원에 대한 징계가 더 중요하나,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합니다.
제가 주위에서 듣기로는
설계용역비의 15%를 로비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10% 정도를 로비비로 썼으나, 최근에는 경쟁이 많아져서 15%로 높아졌고, 로비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하다가 독립한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들이 설계비 2억원 수준의 소규모에도 로비를 하고 500만원씩 주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징계규정과 암행감찰이 필요합니다.
[제안사항]
*국토부에서 용역으로 발주, "설계공모 심사위원 사전접촉 감시업무 용역"을 발주하여
전국의 공모전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접촉을 전화로 시도하고, 이를 통해서 사전접촉을 위반하는 심사위원들을 감찰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전수로 전화하도록 하여, 심사위원 전반에 경각심을 갖도록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