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연면적 4만이넘는 오피스텔(업무시설)의 관리소장으로서 고급 정보통신유지관리자의 선임의무가 7월까지 시한을 앞 두고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법취지에는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준주택으로 주거오피스텔인 건물안에는 공동주택과 똑같은 통신시설들이 들어있으며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 규모와 비중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함에도 공동주택은 정보통신유지관리에서 제외되었고 주거생활을 하는 오피스텔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정보통신유지관리자를 위탁선임하고 성능점검까지 진행했을경우 월정보수와 점검비용으로 연 1500 만원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 /기계설비유지/정보통신유지 등의 고정비 증가로 입주민의 관리비는 큰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에따라 세대의 관리비 연체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으로써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1. 공동주택과 같이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예외를 제안합니다.
2. 어렵다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산정 기준과 동일하게 통신기술자 경력 산정시 관리사무소의유지보수경력도 포함하여 산정할수
있도록 조정을 바랍니다.
현재는 오직 공사업에만 국한하여 기술인정을 해주고있어 저처럼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관리사무소 20년이상을 근무해도
여전히 초급기술자입니다. 이런완화로 비용은 약 60%이상절감 될겁니다.
부디 민생을 돌보는 이재명정부의 기조아래 우리 입주민들의 시름이 조금이나마 덜어 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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