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제도는 ‘부부+자녀’ 중심의 전통적 가족 형태를 기본 단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행정적 혜택(주거, 의료, 세제, 복지 등)은 주로 이성혼인 및 혈연 기반의 가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가족 유형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도적 인식과 보호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 1인 가족 및 비혈연 공동체
- 비혼·동거 커플
- 한부모 가족
- 조손가족, 형제·자매 가족
- 재혼·혼합 가족
- 성소수자 가족
이러한 가족들은 공적 인정의 부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 의료 동의권 및 보호자 권한의 부재
- 임대계약, 주거복지 신청 등에서 가족 인정의 어려움
- 양육, 돌봄, 상속, 보험 등에서의 권리제한
- 공공시설 이용 및 가족 단위 프로그램 참여의 제약
이는 가족의 실질적 기능보다 형식만을 중시하는 법·제도 운영으로,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과 평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2. 개선 방안
- ‘생활공동체’ 개념의 법제화
- 혈연·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동거 기간, 상호부양 의사 등)을 갖춘 공동체를 ‘생활공동체’ 또는 ‘선택가족’으로 인정
-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확대 및 공공기관의 가족 정의 기준 개정
- 가족정의 다양화 반영한 법령 정비
- 「가족관계등록법」, 「민법」, 「건강보험법」 등에서의 '가족' 정의 재검토
- 의료인 동의, 보호자 권한, 주거 우선권, 돌봄 서비스 이용 등에서 법적 효력 부여
- 선택가족 및 다양한 가족 형태 대상 정책 설계
- 공공임대주택 및 공동체 주거 정책에서 생활공동체 동거 인정
-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세제 감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제도 개선
- 양육비, 교육비 지원 시 가족 형태 차별 금지
- 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
-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
- 공익 캠페인 및 사례 기반 홍보 강화
3. 기대효과
- 법·제도 상 사각지대 해소
- 형식적 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사회적 권리에서 배제되었던 구성원들의 법적 권리 보장
- 사회통합 및 인권 존중 실현
- 다양한 가족 형태를 동등하게 인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삶의 양식과 선택을 존중하는 포용적 사회 실현
- 돌봄 공백 해소 및 복지 효과 향상
- 비혈연 돌봄 구조에 대한 제도적 인정은 초고령사회에서의 돌봄 위기 해소에 기여
- 저출산·고령화 시대 대응 기반 마련
- 가족 중심 복지제도의 유연한 개편을 통해 다양한 양육 주체와 돌봄 모델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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